[청소년 기자단 기사 저작권 관련 권고 사항]
복지tv부울경 방송은 지속적으로 여러 신문사에게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요청받아왔습니다.
현재 신문사에서 복지tv 청소년기자단이 무단으로 사용한 사진 및 기사들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복지tv는 물론 기사를 쓴 청소년기자까지 연대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첨부파일 확인하시고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기자는 반드시 사진 출처를 밝히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또 무단으로 기사 및 사진을 사용이 확인될 경우 모든 책임은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작성일:2021-10-27 10:26:36
59.20.95.187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