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노인시설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한가

 노인요양시설 때문에  강원도요양원 노인요양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로서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경제저 곤란은 물론 사호적 부적응 등 개별적, 구체적인 욕구를 충족 시켜줌으로써 정상적인 사회생을흘 할 수 있도록 물질적, 비물직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이른바 생활시설은 요보호 대상자들의 삶의 보금자리며, 이용시설은 지역사회 저소득 소외계층의 삶을 떠받쳐주는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는 복지시설에 대한 시선이 아직도 곱지 않은 실정이다.

사회의 많은 변동과 핵가족사회로의 변모 등으로 가족이 노인을 보호하는 일이 점차적으로 어렵게 됨에 따라 정부는 4대 보험에 이어 5대보험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실시하게 됐다.

하지만 이것도 인프라 구축이 진통을 겪고 있다.

노인요양시설 예정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건물 신출을 반대하는 이른바 '님비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허가권을 가진 지자체가 주민 눈치보기에 급급한 나머지 기존의 건축허가를 취소해버리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점은 바로 사회복지시설을 혐오시설이 아니며, 사회복지를 '남의 일' 이 아니라 '나의 일'로 생각하는 데 있다.

사람은 누구나 늙으면 노인이되고 아프고 병들며 쇠약해진다. 우리는 모두 예비 노인이다. 우리나라에 깊히 박힌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노인복지의 문제를 좀 더 깊이있게 생각해야하며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미래를 준비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

 

저작권자 © 복지TV부울경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