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인정…원심 3년 6개월에 대한 검찰·피고 항소 기각

 
 
원주 귀래 사랑의 집 사건 피고 장OO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원고와 피고의 항소 모두를 기각했다.

8일 오후 춘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는 부당 취득한 금전(장애인들의 이름으로 받은 수급비)에 대해 환수 처리 했다는 부분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는 한편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피고 모두 항소한 양형에 대해서 재판부는 형량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이에 따라 장씨의 형량은 원심과 동일한 3년 6개월로 유지된다.

항소가 기각되기는 했으나, 이번 선고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이 구체적으로 심리됐다는 점이 주목된다.

피고 장씨는 양형에 관한 항소 외에도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위헌 심판 재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사체유기·폭행·사기·사회복지사업법 위반과 관련해 사실 오인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는 장애인들을 교육하지 않았고, 움막에서 남녀 혼숙해 생활하게 했으며, 자유로운 외출도 차단해 왔다.”며 “더불어 피해자들의 (수급비)급여를 직접 신청하는 등, 정당한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이유로 제기한 경제적 사정이 불가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 피고가 피해자들의 관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삭발을 하는 등 행위는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편의를 배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의 경우, 피해자들의 이름으로 피고가 급여를 지급받은 내역이 있고, ‘하나님의 복지법인’이라는 명패를 걸어놓고 장애인들에게 사용된 명찰 등이 영상과 사진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신고 없이 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사회복지사업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재판부가 심리 과정에서 관련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기도 한 바 있다.

더불어 의료기관이 망인(故 장성광·장성희)의 사체처리를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등 모습을 보였지만 피고가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인정해 원심과 동일하게 사체유기를 인정했고, 폭행의 경우 피해자 4인을 피고에게서 분리할 당시 가정폭력 확인서 등으로 위법이 확인된 뒤 진행된 정당한 조치였다는 점과 원심에서 피해자들의 증언이 충분히 거짓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의 항소를 기각시켰다.

한편 해당 사건은 30여년 동안 장애인 21인을 입양한 것으로 속여 ‘천사아버지’라는 심상을 만들고, 폭력과 학대는 물론 수급비 횡령을 숨겨온 사건으로 피고 장OO씨는 2012년 12월 22일 구속된바 있다.

원주지원에서 진행된 1심 공판에서는 사체유기와 상해,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등에 대한 유죄와 더불어 폭행과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지난해 7월 4일 장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된바 있다. 이후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귀래 사랑의 집 사건, 양형 부당 항소 ‘기각’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인정…원심 3년 6개월에 대한 검찰·피고 항소 기각

원주 귀래 사랑의 집 사건 피고 장OO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원고와 피고의 항소 모두를 기각했다.

8일 오후 춘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는 부당 취득한 금전(장애인들의 이름으로 받은 수급비)에 대해 환수 처리 했다는 부분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는 한편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피고 모두 항소한 양형에 대해서 재판부는 형량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이에 따라 장씨의 형량은 원심과 동일한 3년 6개월로 유지된다.

항소가 기각되기는 했으나, 이번 선고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이 구체적으로 심리됐다는 점이 주목된다.

피고 장씨는 양형에 관한 항소 외에도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위헌 심판 재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사체유기·폭행·사기·사회복지사업법 위반과 관련해 사실 오인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는 장애인들을 교육하지 않았고, 움막에서 남녀 혼숙해 생활하게 했으며, 자유로운 외출도 차단해 왔다.”며 “더불어 피해자들의 (수급비)급여를 직접 신청하는 등, 정당한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이유로 제기한 경제적 사정이 불가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 피고가 피해자들의 관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삭발을 하는 등 행위는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편의를 배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의 경우, 피해자들의 이름으로 피고가 급여를 지급받은 내역이 있고, ‘하나님의 복지법인’이라는 명패를 걸어놓고 장애인들에게 사용된 명찰 등이 영상과 사진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신고 없이 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사회복지사업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재판부가 심리 과정에서 관련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기도 한 바 있다.

더불어 의료기관이 망인(故 장성광·장성희)의 사체처리를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등 모습을 보였지만 피고가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인정해 원심과 동일하게 사체유기를 인정했고, 폭행의 경우 피해자 4인을 피고에게서 분리할 당시 가정폭력 확인서 등으로 위법이 확인된 뒤 진행된 정당한 조치였다는 점과 원심에서 피해자들의 증언이 충분히 거짓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의 항소를 기각시켰다.

한편 해당 사건은 30여년 동안 장애인 21인을 입양한 것으로 속여 ‘천사아버지’라는 심상을 만들고, 폭력과 학대는 물론 수급비 횡령을 숨겨온 사건으로 피고 장OO씨는 2012년 12월 22일 구속된바 있다.

원주지원에서 진행된 1심 공판에서는 사체유기와 상해,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등에 대한 유죄와 더불어 폭행과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지난해 7월 4일 장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된바 있다. 이후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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