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장애인연합 권순기 공동대표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어떤 곳이며 여성장애인의 실태는 어떠한가.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이 땅에서 차별받고 소외된 여성장애인들이 권리를 찾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된 여성장애인 인권단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실태조사를 보면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여성장애인이 67.3%, 남성장애인이 37%입니다. 남성장애인에 비해 여성장애인이 두 배 가까이 교육에서 소외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여성장애인이 취업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전반적인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때문에 폭력상황 등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결국 위험한 상황까지 이어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여성장애인은 200만 명이지만 사회에서 당당히 활동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이전부터 제기된 어려운 상황들이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성장애인 당사자들이 직접 얼마나 우리가 힘든지 알리고 제도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에 있는 여성장애인연합 10개 지부, 2개의 회원단체 등 6천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성장애인을 위한 관련 법 제도는 무엇이 있는가.

장애인정책의 근간이 되는 법으로 장애인복지법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7조와 제37조에 보면 여성장애인에 대한 조항이 2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2개의 조항으로는 여성장애인의 정책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성장애인과 관련된 내용을 모으고 재정비해야 합니다.
또 여성장애인의 교육이 차별받고 폭력 등에 노출돼 있는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법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이 많은 홍보를 통해 법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장애인의 일자리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현재 남성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참여율을 보면 남성장애인은 약 50% 수준이지만 여성장애인은 25.48%입니다. 여성장애인이 남성장애인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낮은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 법에서는 50인 이하 고용 사업주의 경우 장애인을 2.5% 정도 의무 고용하도록 돼 있지만 의무고용에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장애인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무고용률 안에 여성장애인의 비율을 넣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한 국제포럼이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장애인재단의 프로젝트 사업 지원을 받아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 주체가 돼서 우리나라 10개 장애인 단체와 함께 국제포럼을 개최했는데 앞으로 한국이 10년 동안 아시아‧태평양의 장애인 인권 문제 해결을 주도적으로 하게 됩니다.
저는 이번 국제포럼이 우리나라의 장애인들과 함께 한 것에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국제적으로 장애인과 관련된 연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성장애인의 출산과 관련된 제도는 어떤 것이 있는가.

현재 각 16개 시·도에는 ‘여성장애인 임신·출산·가사도우미’라는 제도가 있어서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에게 1년에 3,5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있고 지난해부터는 아이를 낳으면 출산지원금 100여 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여성장애인을 위해 개선되거나 추진될 부분이 있다면 말해 달라.

저는 교육이라는 것이 백년대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성장애인의 교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회원들을 만나보면 자신의 이름을 쓰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정부는 여성장애인의 직접적인 지원과 예산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 등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의 지원 및 장애인 정책과정에 있어서 장애인 당사자의 의사반영, 정부 각 부처마다 여성장애인 정책이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면 조금씩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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