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수백만원을 받고 팔고, 이를 구입하여 스팸 문자메세지 발송에 이용한(개인정보보호법 위반) A대리운전 업체 대표 정모씨(54세, 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B대리운전 업체 대표 최모씨(44세, 남)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 또한, 이들에게 법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 400여대를 제공한(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휴대폰 판매업자 3명도 함께 입건하였다.

 ◦ 정씨 등은, 대리운전 업체 대표들로, 2013. 10월부터 2014. 2월까지(5개월간), 대리운전을 신청한 고객 휴대폰번호 등 개인정보 300만건을 1,300만원에 매매하고, 영세 대리운전 업체에서 관리 중이던 고객 정보 200만건을 몰래 빼내어 휴대폰 업자가 제공한 법인 명의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4천만건의 대리운전 광고 스팸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혐의다.

 ◦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대리운전 업계의 개인정보 관리는 허술했다. 규모가 작아 접수와 기사 배당을 할 수 없는 영세 업체는 대형 업체와의 콜센터 대행 계약을 통해 콜센터를 함께 이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형 업체에서 이용하는 개인정보 수집 프로그램을 영세 업체에서도 사용해야 하는데, 대형 업체가 영세 업체의 접근 권한을 함께 가지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영세업체에서 수집·보관중인 고객 정보를 공유하는 등 이용할 수 있다.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는 대리운전 업체에서 광고성 스팸 문자 메세지가 오는 이유가 이 때문’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 경찰 관계자는,‘대리운전 업계는 대부분 영세한 업체들로 문자 메세지 광고에 전념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휴대폰번호는 가장 소중한 자산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주차된 차량의 휴대폰번호를 수집하거나 인터넷, 생활정보지 등에서 수집하기도 한다’고 하면서‘스팸 문자 메세지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지만 처벌은 과태료 수준에 머물러 법률 개정이 필요 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경찰은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에서 정보 주체 동의없이 가능한‘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관계 부처에 제시하고, 여타 대리운전 업체에서도 같은 유형의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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