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선장 및 일부 선원에 대한 살인죄 적용
  이번 15일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세월호 선장과 기관장, 1, 2등 항해사에 대해서 형법 제 250조 1항의 살인죄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 살인죄란?
  살인죄는 사람이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여기서 검찰은 세월호 선장 및 선원들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기소하였는데 부작위란 어떠한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범죄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살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하여야 하고 실제로 사람이 사망에 이르러야 하며, 주관적으로는 사람을 살해하겠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 살인죄 적용... 가능한가?
  검찰은 세월호 선장 및 선원들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았다. 여기서 미필적 고의라는 것은 어떤 범죄의 결과를 발생시키리라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어떤 범죄가 일어나더라도 어쩔 수 없다라는 다소 약한 고의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확정적 고의와 미필적 고의를 범죄성립에 있어서 차별을 두지 않고 다 같은 고의라고 보고있다.
  세월호사건에 있어서 선장에게는 승객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하기 않았고 그 결과 승객들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과연 선장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지 의문이다.

● 모든 것은 법원의 판단
  검찰이 선장 및 선원의 살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증거물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충분히 입증이 가능한 증거들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검찰은 살인죄라는 폭탄에 불을 붙여 법원에 들이밀었다. 즉 모든 것은 이제 법원의 판단에 달렸다는 말이다. 그러나 세월호 사건과 같은 대형 참사 사건에 있어서 살인죄를 적용했다는 선례가 없고, 살인죄를 적용해야한다고 여론이 들끓는 지금 법원의 입장은 심히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과연 법원은 이 살인죄라는 폭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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