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되어야할 사회구조

  이미 영국이나 독일 등 서유럽 국가에서는 노동자들이 인체에 치명적으로 유해한 작업환경에서 오랫동안 일하도록 방치하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살인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여 '기업에 의한 살인'이라는 표현을 쓴다. 이 표현에는 직업병으로 목숨을 잃는 일을 반드시 막을 것이며, 해당기업에는 강력한 법적 제도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일종의 사화적 합의가 담겨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떤가. 얼마전, 삼성전자에서는 쉰 여섯번째 직업병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업재해 인정은 잘 되지 않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정부와 기업이 합심하여 대형로펌의 변호사들을 고용하며, 힘없는 개인과 단체에게 모두 그 책임을 떠맡기고 있다. 산재법의 문제도,  근로복지공단과 삼성같은 기업과의 공조도, 공정과정에서의 화학물질 사용도, 무엇보다 가난의 대물림 문제까지도 모두 개인의 책임으로 전과되는 사회구조는 노동자들을 벼랑끝으로 내몬다. 따지고 보면, '기업에 의한 살인이 근절되지 않고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정부가이를 묵인 혹은 방조하기 때문임에도, 그들은 이를 쉽사리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이제,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직업병에 대한 인식을 전면적으로 바꾸어야 할 때이다. 산업재해를 인정해주고 재판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 그들은 직업병에 의한 사망은 '기업의 살인행위'라는 인식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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