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기사화 한 것에 대해 이철우 의원 및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이철우 국회의원에 대한 허위사실 기사를 사실 확인없이 방송에 출연해 사실인 양 부풀려 인용한 출연자와 이를 제지하지 않고 그대로 허위사실을 내보낸 방송사가 이철우 의원과 시청자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TV조선은 24일 오후 정치 시사프로 '옥타곤' 본 방송에 앞서 자막으로 공식 사과문을 내고 "지난 10월 18일 조희팔 사기사건과 관련 이철우 의원을 언급했는데 이철우 의원이 조희팔 불법자금을 투자한 지역에 마치 관련이 있는 것처럼 지역신문 기사를 인용했으나

 이 기사는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고소되어 있다"고 밝히고 "이런 점을 확인하지 않고 언급하여 이철우 의원 및 시청자 여러분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점 사과드리며, 앞으로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방송에서 직접 허위사실 기사를 인용한 배 모 변호사도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해 "지역신문 기사를 인용해 얘기했으나 그 기사에 대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죄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이철우 국회의원은 방송사와 출연자의 공식 사과로 시민 화합차원에서 이 사태의 책임이 있는 직접적인 당사자와 한길뉴스의 공식 사과도 기다렸으나 무차별 퍼나르기 등 오히려 상황을 확산시키고 있어 해당 신문사를 26일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데 이어 27일 같은 혐의로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와 함께 열악한 사세(社勢)를 감안해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철우 국회의원은 "시민 화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론 전달 기능을 제자리에 돌려 놓는 것"이라며 "다시는 언론이 시민의 눈과 귀를 막아 여론을 조작하고, 자신들의 입지를 구축하려는 세력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검찰에서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수없이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보도하는 행태를 일삼으면서 무차별 퍼나르기를 하는 등 수없이 자신에 대한 시비성 기사로 갑(甲)질을 해 왔다"면서 "특히 선거때만 되면 악의적인 보도행위는 물론 심지어 법이 정한 정당한 김천시당원협의회의 활동까지 마치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보도하고 관련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직접 검찰에 고발(5건)하는 등의 비언론적 행태를 벌여 왔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은 기사로 말을 하는 것이지 고발로 말을 것이 아니다"면서 "검찰 고발과 언론중재위 제소로 김천에 맑고 투명한 여론이 형성되기를 기대하며 이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시민들에게 보고 드린다"며 이해를 구했다. [국회/정차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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