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 대상, 신청 후 1개월 내 가능

 
 
국립재활원은 신청만 하면 전국어디든 원하는 장소로 강사가 직접 차량을 이동해 무료로 운전교육을 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운전교육은 이동 등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에게 운전강사가 직접 찾아가 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4월부터 실시중이며, 현재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운전교육이 가능하다.

운전교육 대상자는 1~4급 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기초생활수급권자 1~6급)이며, 운전면허취득을 희망하는 장애인과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중도장애인은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지원과(02-901-1553)로 상담 후 팩스(02-901-1550)나 전자우편(nrc1550@hanmail.net)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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