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와 보호법

'한공주' 실제 피해자 모욕 (사진: 영화 '한공주' 포스터) ⓒ뉴스타운
'한공주' 실제 피해자 모욕 (사진: 영화 '한공주' 포스터) ⓒ뉴스타운

 영화 '한공주'와 '돈크라이마미' 두 작품은 꽤나 흥행하며 뜨거운 관심을 받았었다. 그렇다면 이 두 영화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이 두영화가 모두 '실화'를 바탕으로 한 '청소년 범죄'라는 것이다 이 두 영화 뿐만 아니라 청소년 범죄는 드라마 , 웹툰 등에서 빈번히 다루는 주제이기도 하며 현실적인 우리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다. 청소년 범죄란 미성년자의 범죄 행위를 뜻하는 말로써 여기서 미성년자란 법률상 만 19세에 달하지 않은 사람을 뜻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청소년 범죄의 실태는 2012년 전체 범죄자 2,117,737명 중 청소년 범죄자가 107,490명으로 전체의 약 5,1%라는 큰 비율을 차지한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는 얼마 전 큰 이슈가 되었던 '캣맘 벽돌 사건'과 '2012년 대구 중학생 사망사건'이있다. 이 두 사건 모두 큰 안타까움을 불러 일으키며 많은 탄식을 자아냈다. 그렇다면 이 범죄의 가해자들은 모두 정당한 처벌을 받았을까? 우선 캣맘 벽돌 사건의 가해자는 만 9세로 촉법소년에도 해당하지 않아 어떠한 처분도 받지 않았다. 또한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의 가해자들은 앞으로의 개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극히 심한 죄질에 비하여 2년 6개월 2년형이라는 비교적 적은 형벌을 받았고 이는 곧 출소시기가 다가옴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피해자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캣맘 사건의 피해자측은 가해자측으로 사과 한통 받지 못하였으며 대구 중학생 사망사건의 피해자의 부모 역시 아직까지 많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하늘에 있는 피해자는 물론이며 그의 가족들은 영원히 고통받고 있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정당한 처벌을 받지 않았는가 이는 우리나라의 청소년 보호법에 있다. 청소년 보호법이란 만 19세미만의 사람의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지원을 한다는 명목의 법으로써 그 중 청소년 범죄와 관련된 항목이 있다. 법을 어긴 청소년은 처벌행위 정도에 따라 선도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교화에 목적을 둑 있다. 그렇다면 교화가 목적이라는 청소년 보호법의 취지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대검찰청에서 조사한 2012년 청소년 재범률은 무려 47.4%에 육박한다. 이는 교화가 목적인 청소년 보호법이 취지대로 이루어 지고 있지않음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청소년 보호법의 취지는 좋으나 강도높은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교화라는 취지와 다르게 재범률이 굉장히 높다. 청소년 보호법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http://www.newstown.co.kr/news/photo/201603/242602_113743_454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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