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해결방안은?

아동학대 가해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아동학대 가해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아동학대 가해 부모의 유형별 비율
아동학대 가해 부모의 유형별 비율

10개월 된 딸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고 플라스틱 공을 던져 딸을 죽음에 이르게한 엄마, 대소변을 못 가린다고 화장실에 가두고 몸에 락스를 붓는 등 지속적으로 폭행해 7살 난 아들을 살해한 친부와 계모, 말을 잘 안듣는다고 7살 딸을 폭행하여 숨지게 한 후 암매장까지 한 엄마, 정리정돈을 하지 않는다며 11살 아들을 때리고 쫓아낸 아버지... 2014년 9월 2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부모와 강제적으로 격리 조치가 가능해 지고 학대당한 아동을 보호하는 등 여러 대처법이 생겼다. 그러나 그 후로 약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는 더욱 더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지속적인 폭행으로 인해 아동이 사망하는 사건도 많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따르면 아동학대 피해 사례 중 ‘부모에 의한 학대’가 80% 이상의 비율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대리양육자가 약 10% 정도로 두 번째로 많았고 그 다음이 친인척이다. 게다가 더 놀라운 점은 아동을 학대한 부모 중에서도 계부모가 아닌 친부모에 의한 학대 비율이 가장 높았다는 점이다. 해가 갈수록 부모의 자녀 학대가 증가하는 이유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와 이웃과 친인척의 지지 및 도움이 감소함으로 인해 부모역할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양육스트레스가 높아지면서 학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또 아동학대의 주요 원인은 부모의 양육태도 및 방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 보고되고 있다. 부모는 아동이 태어나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틀을 제공해줌으로써 자녀 발달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다. 여러 연구들에서 부모의 양육행동이나 부모의 특성이 아동의 문제행동과 관련이 많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녀양육기술’ 등 부모교육을 통해 양육부담과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체벌은 결코 훈육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인식시켜주어 가정 내 수많은 아동학대를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에 따라 정부 측에서는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가정’을 위한 부모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관(정진엽)과 중앙 아동보호 전문기관 관장(장화정)은 아동학대 신고 요령에 대해 안내했다. 국민 누구나 아동학대 의심사례 발견 시 112로 신고할 수 있으며, 파출소, 학교에 신고하기 보다는 112가 가장 빠르게 피해아동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렸다. 특히, 국민들의 스마트폰 이용율이 높은 현재 ‘아동학대 신고 앱’을 이용하면 아동학대 예방 교육자료, 아동학대의 징후를 쉽게 알 수 있고, 112에 전화를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설치를 권고했고, 주변의 아주 사소한 관심이 피해아동들을 하루빨리 구출해 낼 수 있는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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