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과정서 협의사항 발생할 경우 탄력적 협의할 것

맞춤형 보육제도 개편과 관련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어린이집 운영자들과 학부모들에게 협조를 호소했다.

복지부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제도와 관련 몇 가지 오해들로 인해 제도 개편을 반대하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맞춤형 보육은 기존에 어린이집에서 12시간  일괄 제공하던 보육서비스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그러나 일부 어린이집이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경영이 어려워 질 것을 우려해 보육교사, 학부모들에게 까지 보육현장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

이에 복지부는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보육 예산 삭감 ▲어린이집 수입 감소 주장 등 두가지 내용에 대해 해명했다.

먼저 보육 예산 삭감에 대해서 복지부는 오히려 예산이 증액했다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맞춤반 편성으로 감소되는 예산은 375억 원이나, 맞춤형 보육 시행을 위한 보육료 인상분이 6%로 지난해보다 1,440억 원이 늘어났다.”며 “이를 종합하면 올해 예산은 1,083억 원은 증액된 것으로 예산삭감을 위해 맞춤형 보육을 시행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증가된 예산은 모두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별도로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해 교사처우개선비, 보조교사․대체교사 확대 등에 720억 원을 증액했다.”며 “맞춤형 보육과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가 연계돼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집 수입 감소 주장에 대해서는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오히려 수입이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맞춤반 보육료 단가는 어린이당 월 15시간 제공되는 보육바우처를 포함하면 지난해 종일반 단가 대비 3%가 감액(지난해 종일반 단가의 97%로 책정) 되고, 종일반은 6%가 증액된다.

이를 토대로 계산해 보면 종일반이 더 많이 편성될 경우 어린이집 수입은 지난해보다 늘어난다는 것.

복지부는 “또한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데로 종일반과 맞춤반 비율이 8:2가 될 경우 어린이집 수입은 지난해 대비 4.2% 늘어난다.”며 “맞춤반 비율이 50%로 늘어나도 수입은 지난해 대비 줄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현재 어린이집 운영의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이것은 맞춤형 보육과는 별개로 해결해야할 사항.”이라며 “맞춤형 보육 추진과정에서 더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신청과정에서 맞춤반 편성 추이를 살펴보면서 탄력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각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 사이트인 복지로에서 맞춤형 보육신청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중 종일반으로 통보되지 않은 대상자는 오는 24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맞춤형 신청과정에서 읍·면·동이나 어린이집에서 불편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이사랑 포털 내 어린이집 이용 불편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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