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정책소 육아정책Brief 6월호서 제언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는 교사들 스스로 법에 보장된 교사 권익에 대한 법 인식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육아정책소 김길숙 부연구위원은 육아정책Brief 6월호에서 이같은 의견과 함께 어린이집 교사의 정체성 확립과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한 법·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중 46.5%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이직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김 부연구위원은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사회 불신과 열악한 근무환경, 처우 등이 현장 이탈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이에 교육부는 일부 법·제도 보완을 통해 교사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교육권을 보장해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유치원 교사는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의해 교원으로서 법적 지위를 보장받는 반면 어린이집 교사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돼 있다.

이로 인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기관 설립유형에 따라서도 교사의 법적 지위와 보장 내용이 상이해 기관특성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김 부연구위원이 제시한 유치원·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전문직으로서 교육권·자율권 ▲근무여건 개선·생활보장 요구권 ▲복지후생제도 요구권 ▲신분보장권·불체포특권 ▲소송제기권·교직단체활동권 등 5개 권리에 관한 법·제도 인식 조사 결과 대다수 교수들의 인식 비율이 대체로 낮았다.

김 부연구위원은 “이같은 현상을 바라봤을 때 앞으로 유아교육과 보육 현장에 근무하는 교사 권익 관련 주요 법·제도를 중심으로 교사들의 법·제도 인식 실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교사의 권익 관련 법·제도 인식 제고와 권익 신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사들을 대상으로 법 인식 교육·연수와 홍보를 비롯해 법으로 보장된 교사 권익 내용들을 담은 책자 배포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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