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7개 아동·인권단체로 구성된 아동인권포럼(이하 포럼)은 미혼모가 양육을 포기한 어린이를 부적절하게 조치한 3개 입양기관, 파주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지난 2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포럼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경제적 사유로 파주 소재 종교단체에 거주하는 A씨가 자녀를 낳자마자 양육을 포기하고 병원에 자녀를 보낼 곳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병원은 3개 입양기관에 연락을 했으나, 부모가 모두 정신병력이 있고 엄마가 임신 기간 동안 정신질환 약물을 복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기관들은 현재 어린이의 상태가 건강하다는 전문의 소견서를 요구했다.

하지만 3개 입양기관은 A씨의 자녀가 건강하다는 전문의 소견서를 받고도 입양을 거부했다.

이후 병원은 파주시에 어린이 발생을 신고하고 어린이에 대한 보호조치를 요청했지만 파주시는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회의를 열지 않았다.

또한 입양기관에 강압적으로 입양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기는 어렵다는 답변과 함께 파주시는 관할 내 어린이를 돌볼 수 있는 시설에 연계했고 지난해 11월 말 경 어린이를 양육시설로 보냈다.

하지만 심의위를 열지 않은 상황에서 담당 공무원 1인의 판단에 맡겨진채 어린이에 대한 보호조치를 진행한 파주시의 결정은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행위라는 것.

이와 더불어 부모의 장애 이유로 인해 어린이에 대한 입양이 거부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보건복지부는 적절한 입양절차 마련과 입양기관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 이에 피진정인에 포함됐다.

포럼은 입양기관, 파주시와 보건복지부에 각각 ▲ 장애 가능성을 이유로 입양어린이를 선별적으로 받는 입양 관행을 개선할 것 ▲ 어린이가 태어난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며, 부모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어린이가 발생한 경우 심의위를 개최해 어린이에게 최상의 이익이 되는 배치 결정을 내릴 것 ▲유기 어린이 보호 와 입양 관련법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유엔총회 아동 대안 양육에 관한 지침 결의안에 따르면, 어린이는 우선적으로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돼야 하며, 국가는 어린이의 최상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 한해 가정 위탁이나 입양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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