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의 국민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모바일 웹’(www.idolbom.go.kr)을 10일부터 개시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서 아동을 돌봐주는 제도다.

시간제 돌봄은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보육, 놀이활동, 식사·간식 제공, 등하원(교) 동행 등을 제공한다. 종일제 돌봄은 만 3개월∼24개월 이하 영아에게 이유식 먹이기, 목욕, 위생·안전관리 등 제공한다.

처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은 ▲서비스 종류 ▲아이돌봄 이용사례 ▲정부지원 모의계산 등의 정보를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 신청 메뉴’는 스마트폰에서 어린이별, 날짜별 이용시간을 한꺼번에 편리하게 입력할 수 있다.

또한 ‘센터전화 바로걸기’ 및 내 위치 주변 ‘가까운 서비스제공기관 찾기’ 메뉴를 마련해 사용자들이 모바일웹의 장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다양한 스마트폰에 모두 최적화된 화면이 제공되며, 그동안 컴퓨터상에서 사용자 불편이 많이 제기돼 온 공인인증서를 통한 접속은 아이디(ID)·비밀번호 접속방식으로 개선됐다.

모바일 웹 외에 기존 ‘아이돌봄 홈페이지(www.idolbom.go.kr)’에서 신청할 수 있고 정부지원이 필요한 가정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소득유형 판정을 받고 이용하면 된다.

한편 아이돌봄서비스는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범죄경력 조회와 건강검진 확인을 받은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메워준다는 점에서 국민수요와 이용가정 만족도가 모두 높은 정부의 양육지원 사업이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아이돌보미 수당인상(6,000원→6,500원)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화’를 통해 돌봄인력 공급과 질을 높이는 데 힘쓴 데 이어, 내년부터 영아종일제 대상을 만 1세 이하에서 만 2세 이하로 확대하는 등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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