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장애인 사망사건에 집행유예 선고

장애인 학대 범죄에 대한 면죄부

2014년 10월과 2015년 1월 인천 해바라기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두 명의 장애인이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 경찰의 CCTV 분석을 통해 놀랍게도 피해자는 사망한 두 명 뿐 아니라 더 많은 장애인들이 있었으며 가해자 역시 한 두 명이 아닌 전체 생활교사의 절반이 넘는 8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9월 29일 폭행가해자 6명에 대한 1심 선고에 이어 오늘 사망한 두명의 장애인을 가해한 생활교사 2명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다. 이들 두 명의 범죄사실을 보면 가해자 심00씨는 장애인이 옷을 벗고 다닌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배를 때리고 다시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는가 하면 양손으로 장애인의 목을 잡고 강하게 흔들고 장애인의 멱살을 잡아 벽에 강하게 밀어붙이는 등 총 9차례의 폭행이 확인되었다. 특히 사망한 이00씨가 안전방에서 나오려 하자 손으로 밀어 넘어뜨렸고 이00씨는 2시간 후 급성경막하출혈로 의식을 잃고 말았다. 그러나 법원은 폭행혐의는 인정되나 이씨를 밀어 넘어뜨린 정도가 심하지 않고 넘어진 이후 이씨가 스스로 일어나 움직이는 모습이 보인다며 의식을 잃을 정도의 폭행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폭행치상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폭행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였다. 가해자 임00씨는 장애인이 입에 물티슈를 물었다는 이유로 발로 장애인의 머리 부위를 걷어차는 폭행을 가했으며 사망한 나00씨가 자해를 하자 나씨를 바닥에 엎어 눕힌 후 반항하는 피해자의 등에 올라타는 등 체중을 실어 제압하는 과정에서 나씨가 우측 늑골에 다발성 골절을 입게하였고 나씨는 결국 다발성 골절에 의한 흉복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법원은 임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하였다.

대책위는 이번 인천지방법원의 판결은 장애인을 가축과 같이 취급한 장애인 학대범죄자들에 대한 사실상 면죄부이며 사망한 2명의 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생각한다. 재판부는 ‘자해로 인한 상해를 막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 내의 물리력의 사용이 불가피한 측면이 인정’된다며 이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의 말대로라면 자해로 인한 상해를 막기 위한 목적이라면 장애인에 대한 일정한 폭행은 불가피하다는 말이 된다. 결국 이 판결은 전국 시설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생활교사들의 폭행이 일정 범위 내에서는 불가피하다는 말이 된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장애유무, 장애유형, 장애정도와 관계없이 학대받지 않을 권리가 있고 대한민국은 이를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의사소통이 곤란하다고 하여 주먹과 발로 구타하는 행위가 장애인의 자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정된다는 것은 재판부 역시 장애인을 인간이 아닌 가축으로 여긴다는 말밖에는 되지 않는다.

대책위는 가해자는 물론 인권침해 시설에게까지 면죄부를 주는 이번 판결에 절대 승복할 수 없으며 즉각적인 항소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6년 11월 10일

인천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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