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보건의료기관의 이른바 ‘임신순번제’, 임산부 야간근로 동의각서 작성, 여러 유형의 폭력·성희롱 등을 포함한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보건의료분야 여성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를 내렸다.

인권위는 원진직업병관리재단을 실태조사 연구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그동안 보건의료분야 여성종사자 근로 실태 파악을 위해 법원 판례 분석과 지난해 5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전국 12개 병원의 간호사·간호조무사, 전공의 등 여성보건인력 1,130인을 대상으로 설문·면접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참여자들은 들은 간호직군(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39.5%, 여성전공의 71.4%가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임신을 결정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또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임산부의 야간근로·휴일근로가 제한되고 있으나, 간호직의 38.4%, 여성전공의 76.4%가 임신 중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의 야간 근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간호직 59.8%, 여성전공의 76.7%가 ‘야간 근로의 자발성이 없었다’고 답해 모성보호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임신 중 초과근로와 관련해 임신경험이 있는 간호직의 61.7%, 전공의의 77.4%가 임신 중 초과근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뿐만아니라 병원 내 신체폭력, 언어폭력, 성희롱에 대한 경험에 대해 간호직은 각 11.7%, 44.8%, 6.7%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여성전공의는 각각 14.5%, 55.2%, 16.7%가 경험한 적 있다고 응답해 예방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권위는 폭력·성희롱의 경험은 직장만족도, 우울증, 간호오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이에 대한 예방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나타나 결국 환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의료기관의 모성보호 제도 준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모성보호 수준이 취약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의료기관 특성에 맞는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운영 매뉴얼’ 제작·배포 ▲보건의료분야 여성종사자에 대한 대체인력지원서비스 활성화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한 ‘폭력․성희롱 예방관리를 위한 지침서’ 제작·배포 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의료기관의 자체 여유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의료기관 인증 기준에 폭력·성희롱 예방관리 활동 사항 신설 △보건의료분야 종사자 인권교육 △의료기관 자체 인권교육 실시 지도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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