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건강실태조사 응답자 800인 중 74.7%, 건강 주치의제도 필요하다고 답해의료진의 여성장애에 대한 이해부족… 주치의제도 마련으로 개선해야

 
 

내년 12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 시행을 앞두고 여성장애인에게 주치의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도는 의사가 장애인의 건강을 가장 먼저 대하고, 장애인이 한 의사에게 평생 동안 진료와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국내에서는 장애인건강권법 시행에 앞서 지난해 6월부터 1년여 간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주관으로 ‘1차 장애인주치의 사업’을 시행했으며, 서울과 경기, 부산 등 6개 지역에 12개 기관에서 장애인주치의 사업 모델을 만들어 진행했다.

현재 장애인 건강권 법률에는 방문 진료나 주치의제도를 중증 장애인만으로 한정짓고 있다.

하지만 ‘여성장애인 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장애인도 장애 등급과 상관없이 방문 진료나 주치의 제도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22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여성장애인 건강권 확보와 의료접근성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건강권 확보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 6월~7월 한국여성장애인연합과 여성 장애계단체에서 전국 여성장애인 800인을 대상으로 한 ‘여성장애인 건강실태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74.7%가 여성장애인 건강 주치의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볼 때 중증 장애인뿐만 아니라 경증 장애인 역시 주치의제도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회에 참석한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오화영 부교수는 “장애등급별 조사를 보면 중증 장애인과 경증 장애인 모두 비슷하게 주치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며 “여성장애인은 장애정도에 상관없이 임신·출산 시 의료비용과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이 높으며, 특히 아직 병·의원 의료진의 ‘여성 장애’에 대한 이해정도가 부족해 여성장애인을 평생 관리해줄 주치의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발표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9.5%가 의료진이 여성 장애에 대해 거의 이해하고 있지 않다고 답해 여성장애인에 대한 의료진의 이해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픈엔진20 배선희 대표 자료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권 침해 사례도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지체 여성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은 탈의실, 의료진이 초음파로 아이를 확인한 후 ‘아이를 낳을 거예요?’ 라고 묻는 등 여성 장애특성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유영희 상임대표는 “아직 국내에는 여성장애인의 이해를 도와줄 인식개선 교육이 부족하다.”며 “국내 병·의원 의료진에게는 ‘여성장애 인식개선 교육’이 수반돼야하며, 특히 여성주의적 시각을 갖춘 주치의제도를 도입해 여성장애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유 상임대표는 “여성장애인이 주치의제도를 이용하면 주기적인 관리를 통해 자신의 건강과 삶에 대한 결정권을 가질 수 있다.”며 “주로 출산 후 육아, 가사노동 등으로 여성장애인은 병원에 접근하기 쉽지 않다. 상황에 조건에 따라 주치의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치의제도의 필요성을 덧붙였다.

한편 이외에도 이날 여성장애인 건강권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여성장애인 장애유형별 의료매뉴얼 마련 ▲지역사화 중심의 건강지원서비스 구축 ▲여성장애인의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설 ▲여성장애인의 건강 생애주기별 차원에서 접근 ▲다양한 의료비 지원 등이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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