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강호철 사무국장

자동차가 굴러가기 위해 공장과 카센터, 공업사, 주유소 등이 필요한 것처럼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를 위해선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 사회복지행정시스템 등이 필요하다.

이 사회복지사의 집합체인 (사)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에게 어떤 존재 가치가 있을까.

사단법인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의 집단으로 권리능력(법인격)이 인정된 것’이란 정의를 풀어 해석한다면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여럿의 사회복지사들이 모여서 설립해 운영하는 것’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따르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역할에 대해 정의내리고 있는데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 개발 및 보급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 교육훈련 실시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 도모를 위해 설립되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번 생각해보자.

8만여 명에 달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 개발 및 보급과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 교육이라는 필요성에 의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라는 사단법인에 가입했을까.

이보다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에서 정의하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가입하지는 않았을까.

또 사회복지사로서 처우 개선 및 신분보장 강화, 지위향상 등에 더 큰 의미를 두고 한국사회복지사라는 협회에 가입했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복지사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변호사법에서 변호사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변호사회의 목적과 설립을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해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 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에서 사회복지사라는 전문직이 가진 지위와 직무, 신분보장에 대한 규정은 미흡한 반면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와 사회복지사의 책임과 의무 등에 국한한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사회적 지위와 직무 등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명시해놓고 있다.)

사회복지 관련 법, 책임과 처벌 중심서 지위와 직무보장 담은 법 제·개정 필요해

필자는 ▲복지문화 창달을 도모하고 ▲복지사무의 개선과 발전 ▲사회복지사의 품위 보전이라는 방향을 향해 질적, 양적 변화를 촉진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이 출발점으로 사회적 지위 향상과 신분보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사 자격증 및 사회복지사의 책임과 처벌 중심의 법 규정에서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지위 및 직무 등을 제대로 보장하는 법률로 변화할 수 있도록 제·개정 노력을 다했으면 좋겠다.

또 법률 제·개정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지위 및 신분 보장 시스템’을 16개 시·도별로 통일성 있게 구축·운영했으면 한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윤리위원회’를 ‘(가칭)사회복지사 사회적 지위 보장 위원회’로 개칭·운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져본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향후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한 변화만이라도 제대로 끌어낼 수 있다면 우리나라 사회복지사는 ‘더 폭넓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개선을 촉진(UN세계인권선언문 전문)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 소유(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를 사회 ·경제 ·정치 ·법률 등을 통해 보장 받는 사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조 및 제3조)’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제대로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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