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호사모임·장애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중단 취소 행정심판 기자회견 열어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인간으로서의 기본 생활 영위에 급박한 위험 발생할 수 있어… 수급자격 갱신 및 급여 제공 임시

 
 

서울시 노원구에 사는 김 모(62세) 씨는 1993년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았으며, 2010년 경추 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로 누워서 생활하고 있다.

김 씨는 지난 5년 가까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구청장으로부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격 유효기간 연장을 거부당했다.

바깥활동은커녕 스스로 몸을 뒤척일 수도 없는 상태인 김 씨는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 지금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홀로 생활하고 있는 그에게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절실하다.

이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이하 희망법)은 지난해 12월 22일 김 씨를 대리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격 유효기간 연장을 거부한 노원구청장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희망법에 따르면, 김 씨는 동생의 도움으로 2010년 6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해 1년간 1급 자격을 받았다. 그러나 같은달 16일 심각한 욕창으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노인장기요양급여와 요양보호사 지원을 받지 못했다.

김 씨는 2011년 9월 23일 다시 동생의 도움을 받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했다. 김 씨는 퇴원 뒤 2012년 1월 13일부터 2016년 11월 30일까지 하루 최대 20시간 가까이 되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았다.

2016년 10월 21일, 김 씨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격 연장 신청에 대한 안내를 받아 다시 신청했다. 하지만 노원구청은 ‘김 씨가 2011년 9월 23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했을 때 노인장기요양 수급자였다’는 이유로 중복 지원에 해당한다며 거부했다.

김 씨가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게 되면, 하루 최대 4시간 요양보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노인장기요양급여이므로, 김 씨의 장애나 상태를 고려하면 성격 자체가 적합하지 않은 셈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 수급자였던 사람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이 아니다’는 지침을 내세우고 있다.

희망법은 “김 씨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 당시 병원에 입원해 있었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지 않았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기 위해 노인장기요양급여도 포기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1차 갱신이 있던 2013년 11월에는 이미 노인장기요양급여 유효기간이 지난 뒤였다. 이러한 사실을 노원구청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씨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때 노인장기요양 수급자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급여나 보조를 받지 않았고, 심지어 김 씨는 현재 62세로 만 65세 이상도 아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와중에 수급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고 덧붙였다.

희망법을 비롯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은 5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중단 취소를 요구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상임대표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이 있다고는 하지만 장애인에게 선택권이나 결정권은 없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있어야 자립생활도 하고 지역사회에서 선택권과 결정권을 갖고 살 수 있다.”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의미를 강조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정훈 정책국장은 “이는 결국 국가 예산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예산이 없으니까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대면서 대상자를 줄이고 있다. 결국 이 정권이 복지에 대한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정책국장은 “예산이 남으니까 장애인에게 준다는 식의 동정과 시혜성 정책이다. 복지는 받아서 고마워해야 할 게 아니라, 국민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며 이번 사태의 근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이 열리기 하루 전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김 씨에 대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자격 갱신과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임시 처분 결정문을 희망법 앞으로 송부했다.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생활 영위에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해 임시지위를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희망법과 장애계는 ‘김 씨 뿐만 아니라 서울, 광주,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김 씨와 같은 이유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대부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몰라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선택한 경우다. 모든 장애인의 생존권을 위해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중단 취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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