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사회복지사협회 송근창 회장(HD경영연구소 기획실장)

사회복지사 회원을 위한 협회인가?

사무실의 문을 열고 들어서면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20여명이 근무하는 공간이 나온다. 그러나 자신의 일을 너무 열중한 것인지 바라보는 사람이 없다. 물론 인사도 없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에게 ‘○○업무 때문에 왔는데요’라고 질문하시만 그저 ‘저 쪽 ○○○씨에게 가시면 되요’라는 대답이다. 이 사무실을 방문하는 하는 사람은 대부분은 관련 업무를 보기 위해 방문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는 행인만도 못한 대우를 받는다. 이곳은 다른 곳이 아닌 전국에 회원이 80만이 넘는 거대한 조직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다.

이 뿐인가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면 몇몇 곳을 제외하고는 연혁, 협회장활동 등은 지난 2014년에 멈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날이 언제인가 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의 여기저기를 탐색해 보아도 찾아볼 수가 없다. 언제 사회복지사의 날이 제정되었고 4월 22일에서 3월 30일로 사회복지사의 날이 변경된 이유가 무엇이고 하는 정보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지난 2016년 6월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국민복지 포기하는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위탁기관 확대’ 조항 즉시 삭제하라!‘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한 적이 있다.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보건복지부가 개정을 하려하자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령 개정에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에 대한 내용만이 담겨져 있었던 것은 아니다. 보수교육에 대한 부분과 함께 사회복지사에 대한 자격박탈 등에 대한 부분이 있었다. 사회복지사에 대한 자격 박탈은 분명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 적용에 있어서 객관적인 부분이 아닌 주관적 부분으로 인한 조항이 존재했었다. 과연 이러한 부분에 대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무엇을 했는가. 그래도 다행히 일부 지방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이에 대한 우려를 다양한 방법으로 표출함으로 인하여 일부가 수정되어 법령이 확정되기는 했다.

이러한 것만 보더라도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과연 누구를 위한 협회인가 하는 의문이 들게 된다.

축제가 되지 못했던 선거

지난 현재 회장의 재임기간 3년 동안 협회는 무엇이 변했고 발전했는가, 그리고 회원의 권익을 위해 해 온 일이 무엇인가 분명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회원의 입장에서도 협회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지지와 감시적 역할을 다했는가 하는 것 또한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간혹 현재 회장을 뽑은 사람은 우리 회원들이기에 현재 회장의 문제도 우리 회원들이 같이 책임을 공감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이러한 것에 일정 부분은 동의를 한다. 왜냐하면 지난 3년 전 회장 선거는 처음으로 치러진 직접 선거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휴일도 아닌 평일에 현장투표 선거로 치러진 선거였다. 과연 평일에 투표하기 위해 근무가 끝난 후 멀게는 3-4시간 이동하면서 투표를 할 수 있는 회원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는 지난 선거의 투표율을 보면 알 수 있다. 그 당시 일부에서 온라인투표를 실시하자고 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실지되지 못하였다. 회원들의 의해 선출된 회장이기는 하나 투표조차 자유롭지 못한 현실을 감안해 보면 회원들의 책임이기 보다는 투표가 가능한 일부 회원들로 인해 선출된 회장이기에 즉, 선거과정에 민주적인 절차의 정당성을 담고 있지 못하다 할 것이다.

또한 선거운동기간 동안 과연 회원들이 선거에 관한 정보를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었을 것인가 하는 의문도 있다. 3년 전 협회 회장 선거 시 정책발표회 성격이 아닌 출마자의 정책을 검증할 수 있는 토론회 개최를 다양한 통로를 통해 의견을 전달한 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에 대해 필요성이 없는 것이지 토론회가 개최되지 못했다. 이에 천안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기초자치단체단위의 협회임에도 불구하고 세 후보자에게 직접 제안하여 토론회를 성사시킨바가 있다. 즉, 선거는 회원들의 축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사회복지사의 인권을 옹호하고 지원하는 협회로 거듭나야

협회의 존재의 이유는 매우 다양할 것이다. 그 중 하나는 회원의 인권 옹호라 할 수 있다. 최근 사회복지계의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가 인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의 인권을 위해 고민하고 옹호해주는 단체가 협회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과정에서 보여준 협회의 모습은 이러한 사회복지사의 인권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사의 인권은 처우개선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과의 관계, 운영법인과의 관계,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속에서 많은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물론 협회 안에는 다양한 위원회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회원에 대한 인권을 다루고 있는 위원회는 존재하고 있지를 않고 있다. 과연 사회복지사은 인권 침해를 받지 않기 때문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예전에 협회 대의원 총회에 참여한 적이 있었다. 회의가 특정 안건에 도달하자 여기저기서 의견을 발표하고 당시 회의를 진행하던 진행요원 아마도 협회 직원이었다고 생각된다. 진행요원은 대의원에게 마이크를 전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물론 의견 대부분은 현 회장의 문제에 대한 것이었다. 이 때 회의를 진행하던 회장의 일성이 있었다.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인데 의장이 발언권을 주지 않은 사람에게 진행요원 마음대로 마이크를 전달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것도 반말로. 아무리 진행요원이 잘 못된 행동을 했더라 하더라도 공개석장에서 질책을 그것도 반말로 하는 것이 적절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상황 자체 사회복지사의 인권에 대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협회는 지난 3년 동안 발전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는 시간을 보냈다. 과연 회원은 무엇을 협회에 원하는 것일까에 대한 고민이라는 생각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제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는 시기에 다가와 있다. 회장에 출마하고자 하는 분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개인의 정치적 역량을 키우는 단체도, 사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도 아닌 것이다. 설립목적에 나와 있듯이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도모’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회복지사의 인권에 대해 옹호하고 지원한 단체로 거듭 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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