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4개 장애에 대한 국민연금 장애심사 판단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 발표

시력저하 또는 근육신경병으로 인한 마비, 암(혈액암, 고형암)으로 장애가 발생한 국민연금 가입자는 지금보다 더 빨리 장애연금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3일 4개 장애(시각, 사지마비, 혈액·조혈기, 악성 신생물)와 관련해 국민연금 장애심사 판단 기준인 초진일과 완치일 기준을 새로 만들거나 일부 개선하는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고시 개정안을 냈다.

이번 고시개정안은 해당 분야 전문가와 의학계가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한 4개 장애 초진일과 완치일 기준을 완화한 조치다.

초진일과 완치일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 심사가 장애 원인인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뒤 완치일이 있을 때는 그 시점에서 장애 등급을 결정하고, 병이나 부상이 진행 중이어서 완치일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시점에서 장애등급을 판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초진일 판단 기준이 현행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에서 ‘전형적인 증상이나 징후로 최초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로 개선돼 판단 기준이 구체화됐다.

또한 완치일 판단 기준도 현행 ‘의학적으로 치유되었을 때 또는 증상의 고정성이 인정되는 때’에서 ‘장애의 고정성이 영구적으로 인정된 날 또는 장기에 걸쳐 증상의 변화가 없는 날이나 증상의 안정성이 인정되는 날’로 판단 기준이 구체화됐다.

4개 장애 초진일과 완치일 역시 장애가 구체화한 시점으로 초진일이 개선됐고 완치일을 특정한 날로 정해 조기에 장애심사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진단서(이하 산재 진단서)’가 있으면 장애심사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산재 진단서로 장애연금 신청이 안 돼 약 2~10만 원 비용을 내고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를 발급해야만 했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들은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다음 달 2일까지 복지부 연금급여팀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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