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현관 앞 경사로·화장실 내부시설 개선 등 장애 유형별 편의시설 지원

경기도가 생활 편의시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을 위해 현관 앞에 경사로를 설치하고 화장실 내부 시설을 개선하는 등 주택 편의시설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중증장애인 주택 내 편의시설 설치’ 사업은 1·2급 장애 판정을 받은 도내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나 차상위 가구 62호를 대상으로 한다. 자가주택뿐만 아니라 임차주택에 거주해도 집주인 동의서를 첨부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4월에 담당 주민센터로 신청서를 내면 된다. 5월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해 6월부터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문의는 경기도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031-8008-4930)으로 하면 된다.

중증장애인 편의시설은 ▲현관 앞 경사로 설치 ▲화장실 내부 시설 개선 ▲청각장애인용 시각 경보기 ▲수평 안전 손잡이 ▲문틀 단차 제거 ▲휠체어용 개방형 싱크대 설치 등이다.

경기도 주택정책과 김철중 과장은 “이번 사업은 기존 주택개조 지원사업에서 혜택을 받지 못했던 도시 거주 장애인 가구의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사업성과에 따라 2018년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어촌에 거주하는 장애인 주택개조사업도 추진된다. 경기도는 용인, 화성, 이천 등 10개 시·군 소재 24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4인 가구 기준)인 539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는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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