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비대면 실명 확인에도 확대 적용

이제 시각장애인도 은행을 가지 않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실명을 확인하고 계좌를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스마트폰 등으로 촬영한 신분증 이미지를 이용해 본인 확인 뒤 계좌를 만들 수 있다.

직장인이라면 퇴근 뒤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비밀번호를 5회 잘못 입력하여 금융거래가 중단되어도 비대면으로 본인확인을 하고 자금 이체를 계속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17일 법인에 대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장애인·노인의 편의 증진을 위한 권고 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은행은 ‘법인·시각장애인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시연회를 열고 국내 최초로 비대면 방식을 적용한 계좌 개설 업무를 개시했다.

그간 실명 확인을 대면으로 제한하여 소비자 불편이 컸는데, 지난 2015년 12월부터 비대면 실명 확인을 통한 계좌개설을 허용하기 시작했고 2017년 1월부터 비대면 적용대상을 법인·시각장애인까지 확대하게 됐다.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후 작년 한 해 총 73만여 개 계좌가 비대면 방식으로 새로 만들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대면 금융거래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금융 제도·법령·관행을 정비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거래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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