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소비 활성화를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허용하는 가액 한도를 3, 5, 10만 원에서 5, 5, 1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3월 경에는 개정안이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3, 5, 10만 원 규정은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의 가액기준으로 5, 5, 10만 원으로 수정한다는 것으로 이 가운데 음식물 허용 기준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가액 한도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국내 경기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이같이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년 10월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음식점 및 주점업' 종사자 숫자는 1년 전보다 3만명 줄었다. 

또한 음식 가격이 낮아지다보니 수입 농축산물을 사용하는 식당이 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나 화훼업계 등 일부 업종에서 선물 5만 원도 올려달라는 입장으로 선물 5만 원의 가액 한도도 7만 원 또는 10만 원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유동적이다.

정부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이 실시하고 있는 실태조사를 마무리한 뒤 최종적인 가액 한도를 확정할 방침으로 당초 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국무조정실에서 시행령 개정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1월 말까지 조사를 마치도록 지시했다.

정부는 현재 유권해석을 위해 운영하는 관계부처 합동 TF팀을 시행령 개정 TF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이들 기관의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청탁금지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3월 초에 시행령을 개정, 시행에 들어갈 것을 검토 중이다. [국회/정차모 기자]

 

정차모 기자(jcm5429@hanmail.net)

저작권자 © 복지TV부울경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