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 충북지사는 1월 19일 오후 2시 충북지방기업진흥원 제2교육장에서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사업주 설명회’를 열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과 연계한 이번 설명회는 충북지역 100인 이상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50여 개 사업체가 대상이다.

이들 사업체에 장애인 고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장애 인식 개선 교육과 함께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 등 교육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충북지사 장동수 지사장은 “국내 경제가 어렵지만,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장애인 고용에 큰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채용하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상시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은 ‘고용 계획 및 실시 상황 보고서’를 오는 31일까지 공단 담당 지사에 내야 하고, 상시 1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은 ‘2016년도분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신고하고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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