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한사협)가 일부 지방협회 회장 선거를 무효시키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사건은 한사협 홈페이지 현장의소리 게시판에 선거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글이 올라오면서 시작됐다.

서울·대전·울산·강원협회는 선거권자의 명부를 확인하고 선거인명부를 확정한 뒤 홈페이지에 올려야 하는데, 이번 선거 과정에서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이에 한사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한사협 선관위)는 지난 17일 선거규정에 따라 서울·대전·울산·강원협회 회장 선거에 대해 무효를 공고했다.

한사협 선관위가 제시한 선거규정은 제8조 제3항으로, 해당 규정에 따르면 ▲선거공고 ▲입후보자의 접수, 자격심사, 등록 공고 ▲선거인명부 확인 및 확정공고 ▲선거운동방법의 결정 및 조정 ▲입후보자의 사퇴수리 ▲투·개표의 관리 및 당선자 공고 ▲선거록 작성 보고 ▲선거무효 및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기타 선거관리에 대한 처리에 대한 직무를 선관위가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대전·울산·강원협회는 선거인명부 확정 공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선거자체를 무효화 했다.

한사협 선관위 “절차는 지켜야… 선거백서에도 나와있어”

 
 

서울·대전·울산협회 선관위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선거인명부 확인과 열람을 위한 안내 공지는 올렸지만, 선거인명부 확정 공고를 올리지 않았다.

강원협회 선관위는 협회장 선거일인 지난 10일 선거인명부 확정 공고를 올렸지만, 선거 당일에 올렸기에 미실시로 간주됐다.

반면 올해 회장 선거를 진행한 인천·전북·경북·대구·제주협회 등은 선거 당일 전에 선거인명부 확정 공고를 올렸다.

오는 23일 회장 선거를 치르는 한사협도 선거인명부 확정 공고를 홈페이지에 올렸다.

한사협 선관위는 “그동안 선거 무효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서울·대전·울산·강원협회가 선의의 피해자일 수도 있다. 하지만 단순한 실수라기엔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했다.”며 “아무리 문제를 잘 풀고 정답을 써내도 시험지에 이름을 안 쓰면 무효 처리되지 않느냐. 선거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에 선거무효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일부 지방협회에서 선거인명부 확정 공고를 사전에 안내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데, 한사협 선관위에서 각 지방 선관위에 제공한 ‘선거백서’에 보면 선거인수를 공고하라고 나와 있다.”며 “특히 단일후보면 투표권자의 과반수 표를 획득해야 당선되는데, 선거인수를 사전에 명시하지 않으면 혼란을 줄 수 있어 선거인명부 확정 공고는 꼭 필요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서울·대전·울산·강원협회 “확인·확정공고 ‘방법’ 명시 없어… 선거규정자체 미비”

서울·대전·울산·강원협회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한사협 선관위의 선거 무효 결정을 규탄하며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선거인에 대한 정보를 개별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전자우편, 문자, 전화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알렸다. 한사협 선거규정 제13조 제5항에 따르면 ‘선거인에 대한 정보의 제공 여부와 제공 범위, 제공 시기 등은 선관위에서 정한다’고 돼 있다. 한사협 선관위는 선거인명부 확정 공고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올리라는 명확한 지시나 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강원협회는 “회원들이 선거인이 맞는지 확인하고 투표방법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선거 종료 시까지 선거인명부의 변경은 없었다. 투·개표 결과는 당선 공고를 통해 선거인수, 투표자수 등을 명확하게 밝혔다.”고 설명했다.

대전협회는 “한사협 선거규정 선거인명부 확인 및 확정공고에 관한 별지 서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선거인명부, 선거 공고, 회비납부 확인서, 후보자등록 공고, 투표용지 등의 서식은 있으나 선거인명부 확정 공고를 위한 서식은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대전·울산·강원협회는 선거인명부 확정 공고가 선거 절차상 중요한 사항이라면 선거규정에 선거인명부 확정 공고의 시기와 절차·방법을 명기해 알리고, 별지서식에 ‘선거인명부 확정 공고’를 추가하는 규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선거 무효로 인한 혼돈, 어떻게 흘러가나?

서울·대전협회는 지난 17~18일 해당 협회 홈페이지에 ‘한사협 선관위의 지방협회장선거 선거무효 결정을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협회는 먼저 한사협 선거규정에 따라 선거인명부 확정 공고를 홈페이지에 올리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선거 절차 미실시 등의 규정 위반을 근거로 선거 무효를 통보하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전협회는 “한사협 선관위는 미리 개별 통보도 하지 않고 17일 금요일 퇴근 뒤인 오후 6시 28분에 선거 무효 공고를 올렸다. 이는 졸속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한사협 선관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혼란과 협회의 명예 추락에 대해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협회는 “한사협 선거규정 제39조(규정위반처리) 제1항을 보면 ‘부정선거로 판명 난 경우 주의, 경고, 시정명령, 입후보등록취소, 당선무효, 선거무효를 결의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규정은 말 그대로 후보자나 후보자 운동원의 고의성 부정선거를 처리하는 규정이다. 선거인명부 확정 공고 미실시를 이유로 선거무효를 결정한 것은 월권행위이므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서울협회는 선거무효 결정에 대해 ‘선거무효 처분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동시에 ‘선거무효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가처분 신청과 소송이 진행시 2~3주 안에 판결이 나오므로 지켜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복지TV부울경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