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선거권 갖는가

출처 : 다음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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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 끝났다. 대선후보들은 갖가지 공약을 내놓았고, 그중에 선거권을 갖는 나이를 만19세에서 만18세로 낮추자는 공약이 있었다. 과연 선거권을 낮추는 것이 옳은지, 그 찬반 근거를 알아보자. 우선 찬성측의 의견 3가지이다. 먼저, 18세 연령은 병역, 납세 등의 권리 의무를 부여받고, 심지어 결혼과 공무원 자격까지 주어지는데 유독 선거참여만 제한받는다. 이것은 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부정하는 것이다. 선거연령을 18세로 하는 것은 공동체에 대한 정체성과 책임의식을 갖게 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자라게 하는 일이다. 두번째로, 작년 10월 말부터 이어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집회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주목받았다. 청소년들로 구성된 박근혜 하야 전국 청소년 비상행동과 청소년 관련 단체와 기관 등으로 구성된 18세 선거권 공동행동 네트워크 등 청소년 관련 단체들은 선거권 18세 하향을 적극 촉구하고 있다. 세번째로,정치적 결정을 하기에 만 18세가 미숙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삼일운동의 주역인 유관순 여사는 16세였다. 또한 4.19혁명의 주도자들도 고등학생이었다. 이런 역사적 사실들을 토대로, 만 18세가 정치적 결정을 하기에 미숙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독자적인 정치판단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네번째로, 한국을 제외한 모든 OECD 국가는 선거연령을 18세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 영국 등 초기부터 의회민주주의가 정착된 국가들뿐만 아니라 헝가리나 체코 등 동유럽 국가들까지도 18세가 되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어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해야 한다는 게 찬성 입장이다. 그렇다면,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측의 주장을 알아보자. 첫째, 반대 입장은 선거연령이 성년연령과 다를 경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선거연령을 18세로 정한 국가들은 대부분 민법상 성인연령과 선거연령을 일치시키고 있다. 따라서 선거연령을 하향 조정하려면 민법상의 성인연령 등 종합적인 기준을 재조정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민법상 성년은 만 19세이다. 둘째, 18세 청소년은 정치적 판단능력이 부족하다. 높아진 교육수준이라고는 하나 입시중심의 교육제도에서 청소년이 제대로 된 정치의식 교육을 받을 기회는 적다. 자주적인 정치 판단을 내리기 힘든 상황에서는 오히려, 부모나 선생님 등 보호자에게 정치에 대한 생각을 의존하는 경향이 커서 선거권을 부여했을 때 독자적인 판단이 아니라 타인의 영향을 받은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만 18세로 연령을 낮추는 것이 옳은 가에 대해 곰곰히 생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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