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양로원, 요양(병)원 등 노인복지시설이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한 상표출원이 크게 증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노인복지서비스업 상표출원은 지난 2012년 총 760건에서 2016년 987건으로 약 30% 증가했고 올해도 지난 3월 기준으로 총 293건이 출원돼 지난해 동기(243건)와 비교해 약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서비스업의 유형별 구성비를 보면 노인 주거복지시설인 양로원, 실버타운 운영업의 상표 출원이 전체 86%를 차지했으며 요양·의료시설인 요양원, 노인 전문병원 서비스업은 약 11%, 노인돌봄서비스업은 3%를 각각 차지했다.

노인복지서비스업의 유형별 증가폭은 노인 요양·의료시설인 요양원, 노인 전문병원 등 서비스업의 출원이 2012년 10건→258건으로 25배, 다음으로 노인 돌봄 서비스업이 7건→75건으로 10배 이상을 기록했는데 이는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성 질환의 증가와 관련 있는 것으로 특허청은 분석했다.

또한 노인복지서비스업의 출원인을 보면,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외국인 출원(8.5%)보다는 내국인 출원이 91.5%로 대다수이고 복지시설에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개인(45%)보다는 법인에 의한 출원(55%)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기존의 양로원 등은 단순한 주거의 개념일 뿐 고령화에 따른 요양과 의료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없었다.”며 “하지만 최근 국가가 노인성 질환인 치매에 대해 국가책임제 도입을 계획하고 있어 앞으로 노인 의료복지와 관련된 상표출원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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