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복지서비스 질 하락 우려, 전문직으로 인정과 기본 복지 보장해 달라”

정부는 지난 18일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현행 26개에서 10개 이하로 대폭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발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9조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법에 열거한 26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 근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할 경우 법정 근로시간(현행 최대 주 68시간)을 무한정 초과할 수도 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실시한 근로실태 조사에서 많게는 주 100시간이 넘는 초과근로가 이뤄지는 사업장도 있어 과로사, 운전 중 사망사고 등 특례업종의 제한 없는 연장근로로 인한 사회 문제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번 개정으로 ▲물품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통신업(우편업) ▲이용업(미용·욕탕 등) ▲소각 및 청소업 등 16개 업종은 제외가 유력하지만, △운수업 △통신업(전기통신업) △영화제작 및 흥행업 △의료 및 위생산업 △사회복지사업 등 10개 업종은 포함되지 못했다.

이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한사헙)은 지난 19일 사회복지사업을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유지하는 시행령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사협에 따르면 현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장시간 노동은 심각한 수준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평균 근로시간은 주당 47.8시간이며, 38%가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지 못해 기본적인 근로기준법도 준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24시간 서비스가 필요한 생활시설의 경우 보통 2교대로 운영되고 있어 종사자들의 주당 근무시간은 52.5시간이며, 53%가 시간외 근무수당도 못 받고 있다는 게 한사협의 설명이다.

한사협은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사업을 근로시간 특례업종이라는 이유로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좋은 공공일자리 창출과 복지서비스 확대 정책과 상반된다고 반발했다.

또한, 한사협은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전국 90만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권익 옹호를 위해 사회복지사업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지적했다.

이에 한사협은 정부가 문 대통령의 공약을 즉시 이행하고, 사회복지사업을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해 양질의 사회 일자리를 창출하는 직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사회복지사업 관계자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게 되면 국민 복지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게 된다.”며 “사회복지종사자들을 전문직으로 인정하고, 시간외 근무수당·3교대 근무 등 기본적인 복지를 보장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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