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한다.

해당 기관 명단은 복지부(www.mohw.go.kr)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는 2018년 1월1일 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17개 기관으로 의원 8개소, 한의원 6개소, 요양병원 2개소, 치과의원 1개소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이다.

복지부 이재란 보험평가과장은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서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 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진술 의견이나 제출된 자료에 대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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