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9일~오는 31일까지(12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은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과 종사자의 처우 개선 차원에서 3년 이상 동일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에게 장기근속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담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장기근속 장려금은 그 동안 종사자의 잦은 입·퇴사로, 지속된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어 온 노인들에게 질 좋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급대상과 장기근속기간 산정방법 등의 세부 기준은 지난달 16일 장기요양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장기근속 지급대상은 근속기간과 서비스 질 간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큰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물리(작업)치료사 등 노인에게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종을 대상으로 지급(약 4만7,000명)한다.

장기근속 산정기준은 입소형과 방문형으로 구분해 입소형은 최근 월 120시간 이상 계속 근로한 기간이 36개월 이상이고, 방문형은 최근 4년간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36개월 이상인 종사자에게 지급한다.

장기근속 장려금은 근무기간과 급여유형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되며 약 4~7만 원이다.

장려금에는 사회보험 기관부담금(9.36%)과 퇴직적립금(8.33%)이 포함돼 실제 종사자는 해당 바용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복지부 김혜선 요양보험제도과장은 “노인에게 질 좋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노인 곁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의 처우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이 분들부터 장기근속 장려금을 지급하고 제도시행 2년 뒤에는 모든 종사자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달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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