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지난 26일부터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시간을 연간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지난 22일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에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국비 11억3,000만 원(지방비 포함 총 18억 원)이 추가로 확보된 데 따른 조치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취업 부모 등의 가정으로 찾아가 아동을 돌보는 제도다.

여가부에 따르면 기존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연 480시간의 경우 월 20일 이용시 1일 평균 2시간만 이용 가능하나 휴일, 야간에도 일해야 하는 맞벌이 가정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지난 6월 일하러 나간 부모를 대신해 할머니가 돌보던 네 살 아기가 14층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도 있었다.

당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시간 소진으로 할머니에게 세 명의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었다는 사고 가정의 사연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여가부는 “서비스 지원에 따라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을 겪고 있는 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정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서비스 이용시간에 대한 정부지원을 늘리고 이용인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등 이용인 편의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여가부 홈페이지(www.mogef.go.kr)와 전국의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원하는 시간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신청해야 한다.

여가부는 지원대상 가정을 대상으로 직접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수요자에 대한 접점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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