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3년마다 수급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최저생계비를 측정해,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합니다.

CG)

여기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소득순위에서 중간순위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이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복지급여 대상선정과 최저보장수준 결정되는데요,

이에 최근 진행된 제5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복지부가 발표한 4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보다 5만 2천원 인상된 451만 9천원입니다.

바뀐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각 급여별 선정기준도 변합니다.

4인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0%인, 135만 5천 7백 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는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으로 올해보다 1만 5,547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더불어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경우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받고,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경우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가 급지에 따라 올해보다 2.9~6.6% 인상됩니다.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가구로 초등학생에게 학용품비를 신규 지급하고, 연간지원 금액은 올해보다 초등학생은 181.5%, 중학생은 70% 인상됩니다.

복지부는 중위소득,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의 인상으로 복지확대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저작권자 © 복지TV부울경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