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달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청주‧괴산, 충남 천안지역에 개설돼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 동안 전액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이전 해당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으로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1,404명(1만1,040 무선국)이며 감면 예상금액은 8,506만4,850원이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7월~12월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이달초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080-700-0074)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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