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부상을 입은 장병에 대한 명예존중이자 국가의 책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훈련 중 발생한 인명사고와 관련, 국방부장관에게 피해자 심신장애 등급 재심사 등의 조치를 권고한 데 대해 최근 국방부가 수용 의사를 밝혀왔다.

지난해 군이 훈련 중 발생한 인명사고에 대해 가볍게 여겨 내부조사와 징계를 정당하게 처리하지 않고, 신체일부를 상실한 피해병사에게 심신장애최하등급을 부여해 피해자의 부모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피해자의 행복추구권, 명예권 및 건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육군참모총장에게 육군훈련소장 경고 및 훈련 진행 간부들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국군의무사령관에게 피해자 심신장애 등급 재심사 등을 지난 4월 권고했다.

병역의무 이행 중 당한 군인의 부상에 대해 정당하게 평가·보상하는 것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군인의 인권이자 나아가 국가의 책무라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최근 국방부는 국군의무사령관이 부상병사에 대해 실질적인 피해사실을 고려해 당초 심신장애 최하등급인 10급에서 장애보상을 받을 수 있는 5급으로 상향 결정을 했고, 육군참모총장도 육군훈련소장 등에 경고조치 등을 취했다고 알려왔다.

인권위는 “국방부가 해당 병사의 실질적인 피해를 고려, 심신장애 등급을 인정한 것 등은 국가가 군복무 중 부상을 입은 장병의 명예를 소중히 한다는 권고 취지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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