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농업기계와 고령자 교통사고를 예방을 위해 협약식 가져

도로교통공단과 농촌진흥청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두 기관의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과 농촌진흥청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두 기관의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이하 공단)과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은 지난 31일 대전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지역 농업기계와 고령자 교통사고를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농업기계 사고의 67.5%를 차지하는 6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인지기능검사가 포함된 고령운전자교육도 함께 실시해 농촌지역 교통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두 기관은 지역별 교육 연결망을 구축해 공단은 지역별 맞춤형 교육자료 개발과 교육 지원을 지원하고, 농진청은 교육프로그램 운영해 지방조직 단위로 농업기계 교통안전 교육을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협약식에서는 농업기계 표준 교육 자료를 활용한 교통안전 교육과 농업기계 안전장치 관리방법 등에 대한 시범강의도 진행됐고, 야간에 발생하는 농업기계 사고예방을 위해 야간반사재 스티커, 경광등, 저속차량표지판 등 안전용품 등을 배부했다.

도로교통공단 박길수 교육본부장은 “농업기계 교통사고 가해자의 55.9%는 농업기계 운전자가 아니라 일반차량 운전자인 만큼 농업기계 교통안전교육뿐만 아니라 일반차량 운전자들이 농업기계의 운행특성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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