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7월 17일~8월 9일까지 영·유아 먹거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대형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이유식‧간식 등을 제조하는 업체 81곳을 점검한 결과, 11곳을 적발하고 행정조치 등을 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허위표시․과대광고(3곳) ▲표시기준 위반(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무신고 소분업(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 ▲관계서류 미작성 등(1곳) 등이다.

이중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ㄱ 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판매할 목적으로 무표시 제품(기타영‧유아식 43품목)을 냉장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한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ㄴ 업체는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필리핀과 브라질에서 수입된 유기농 갈색설탕을 소분‧판매하다 적발됐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과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이유식 등 32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4개 제품에서 식중독균 등이 검출되어 폐기 등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영‧유아 등 취약계층 먹거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불량식품이 제조‧유통‧판매되지 않도록 꾸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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