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에 대한 조기진단과 예방부터 상담·사례관리, 의료지원까지 정부의 종합 치매지원체계가 발표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8일 ‘치매 국가책임제 대국민 보고대회(이하 보고대회)’를 열고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 주요 내용은 ▲맞춤형 사례관리 ▲장기요양 서비스 확대 ▲치매환자 의료지원 강화 ▲치매 의료비 및 요양비 부담 완화 ▲치매 예방 및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
치매 연구 개발 ▲치매정책 행정체계 정비 등이다.

추진계획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전국 252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돼 치매노인과 가족들이 1:1 맞춤형 상담, 검진, 관리, 서비스 연결까지 통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치매안심센터 내부에는 치매단기쉼터와 치매카페가 만들어진다. 이를 통해 치매노인의 초기 안정화와 치매가 악화되는 것을 최대한 막고, 아울러 치매가족의 정서 지지 기반이 돼줄 예정이다.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은 상담, 사례관리 내역은 새롭게 개통될 ‘치매노인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된다. 치매안심센터가 문을 닫는 야간에는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를 이용하도록 해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치매 비상연락망이 구축된다.

치매안심센터 업무 흐름도.
치매안심센터 업무 흐름도.
장기요양 서비스도 확대된다. 그동안에는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등급~5등급까지 장기요양 등급을 판단했기 때문에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 치매노인들은 등급판정에서 탈락했다. 앞으로 신체기능이 양호한 치매노인도 모두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의 등급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새롭게 등급을 받는 사람들은 신체기능 유지와 증상악화 방지를 위해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복약지도나 돌봄 관련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치매환자에 특화된 치매안심형 시설의 확충도 추진한다. 치매안심형 시설이란, 일반 시설보다 요양보호사가 추가 배치되고, 신체나 인지 기능 유지에 관련된 치매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을 의미한다. 특히, 공동거실 등이 설치돼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한다.

활동성이 강한 경증 치매노인이 주로 이용하게 될 치매안심형 주야간보호시설(현재 9개소)과 중증 치매노인이 주로 이용하게 될 치매안심형 입소시설(현재 22개소)도 오는 2022년까지 단계별 확충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기요양시설 지정갱신제 도입,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통해 서비스 질 관리와 종사자 전문성 강화도 동시에 추진된다.

치매환자 의료지원 강화와 관련해서, 이상행동증상(BPSD)이 심해 시설이나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중증환자는 앞으로 전국으로 확충될 치매안심요양병원을 통해 단기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치매안심요양병원은 우선 전국에 분포돼 있는 공립요양병원에 시범으로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해 지정, 운영할 계획이며 향후 단계별로 확대될 계획이다.
 
아울러 치매 이외에 다른 내·외과 질환이나 치과 질환 등이 동반된 경우에도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치매통합진료 수가를 신설하는 등 관련 수가도 조정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이 확대되면서 치매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인지영역별로 기능저하 여부를 정밀하게 검사하는 종합 신경인지검사(SNSB, CERAD-K 등)와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에 대한 자기공명영상 검사(MRI)도 올해 하반기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진단검사 비용은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100만 원 정도였으나,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40만원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동안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에게 적용되던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도 대상을 늘려나가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부담이 컸던 식재료비와 기저귀와 같은 복지용구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전국에 350여개가 분포돼 있는 노인 여가시설인 노인복지관에서도 치매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

주로 인지기능이 약화된 노인이나 75세 이상 독거노인 등 치매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이 대상이 될 전망이며, 미술, 음악, 원예 등을 활용한 인지활동서비스가 제공된다.

66세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의 인지기능검사도 보다 정밀화되고 보다 촘촘해진다.

그동안은 5개 항목으로 구성된 1차 간이검사를 실시한 후 추가 검사가 필요할 때 15개 항목으로 구성된 인지기능 장애검사를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처음부터 15개 항목의 인지기능 장애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치매 연구 개발도 꾸준히 진행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치매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 계획을 수립한다.

새롭게 구성되는 국가치매연구개발위원회를 통해 국가치매연구개발 10개년 계획을 세운다.

또한 혈액검사 등을 통한 조기진단과 원인규명, 예측, 예방 등 치매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술과 치매치료제 등 치매의 근본 해결을 위한 중·장기 연구도 지원할 예정이다.

치매 국가책임제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복지부 내에 치매정책 전담부서인 치매정책과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일선 현장에서 정책을 집행에 부담을 덜 느낄 수 있도록 국고 재정을 투입하고 지역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치매 국가책임제는, 치매를 개인의 문제로 보던 기존의 인식을 바꿔서 국가가 치매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것.”이라며 “더 이상은 치매로 인해 가정이 붕괴됐다는 비극적인 뉴스가 나오지 않도록 치매에 대한 종합 지원체계를 잘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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