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의견 부족한 제1차~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제5차 계획시 당사자 '권리' 기반한 정책 촉구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방안 및 정책 제안 토론회가 열렸다.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방안 및 정책 제안 토론회가 열렸다.
제5차 장애인종합정책계획(이하 제5차 계획)은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장애를 포괄한 정책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중 차별을 받고 있는 당사자에 대한 지원강화와 장애인 정책의 전 과정에서 당사자의 관점을 도입해 추진하자는 것.

정부는 1996년 장애인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 추진됐다.

이후 장애인복지법을 근거로 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 추진돼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오는 2018년 제5차 장애인종합정책계획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제1차~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당사자의 요구가 반영되지 못해 정부가 진행하는 최소한의 내용만 가지고 있어 실제 결과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1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이전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 갖는 분야별 한계를 분석해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당사자의 목소리 따른 정책 형성과 추진 필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용진 정책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용진 정책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5차 계획의 가장 중심에는 당사자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용진 정책위원은 제1차~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 20여 년이라는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국내 장애인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한다.

김 정책위원에 장애인복지시스템의 토대 마련, 범정부 차원의 참여,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참여에 대한 관심의 환기 등을 성과로 들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주도의 종합계획과 예산확보에 대한 자세한 방안 부족, 모니터링 체계와 컨트롤타워가 없어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바로 여기에서 당사자의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 지 찾을 수 있다.

김 정책위원은 “현재까지 진행된 제4차까지의 종합계획은 장애인의 요구와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지 못하고 정부 주도의 계획, 실행, 평가가 이뤄졌다.”며 “5차뿐 아니라 계속해서 종합계획의 모든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요구 수렴과정과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제도화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특히 “예산확보에 대한 정부의 구체성 있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 이뤄지기 위해서 예산 확보를 위한 자세한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과목표에 대한 평가방법 또한 그동안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양적지향의 평가방식은 객관성이 있는 수치를 전달해 장애인복지가 외형적으로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여줄 수 있지만, 그 수지상의 증가가 장애인이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평가지표의 목적성, 타당성, 객관성을 고려해 다양한 평가지표 방안이 개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종합계획의 모니터링을 장애계단체가 직접 참여해 수행하고, 정책을 조정·통제할 수 있는 중심 역할을 위한 기구나 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권리’에 기반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필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용석 정책실장이 발언하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용석 정책실장이 발언하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5차 계획의 ‘평등한 사회참여를 통한 보통의 삶의 실현’을 목표로 일상의 모든 공간에서 장애인의 ‘평등’과 ‘사회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정책목표로 평당한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구축,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회와 권리보장, 적절한 생활수준 보장을 위한 지원확대, 다중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강화 등으로 설정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용석 정책실장 역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당사자의 참여를 기본 요소로 적극 찬성하는 한편, ‘권리’기반의 내용구성을 구체화했다.

이 정책실장에 따르면 제1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가족·이웃·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복지실현’, 제2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통합적 사회실현’, 제3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법·제도의 기본 틀 마련,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제3차 계획의 연계선상에서 장애인정책을 계속해서 확대·발전시키는데 집중했다.

물론 성과도 있었지만 인프라 구축이나 정책성과만을 쫓다보니 시혜적이고 공급자 중심의 복지가 뿌리내렸다는 지적이다. 또한 세심하지 못했던 계획은 사각지대를 드러냈다.

이에 이 정책실장은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와 욕구에 기반한 장애인정책이 기획돼야 하고, 모든 장애영역을 포괄하는 장애인정책이 기획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를 적극 수렴해야 된다."며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통합은 선택이나 시혜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적 ‘권리’로서 인식돼야하고, 이에 다양한 영역에서 동등한 기회보장과 함께 ‘접근권 보장’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구상했다.

특히 5차 계획을 포함한 정책이 실제 이행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강조했다.

현재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종합정책의 수립, 관계 부처의 의견 조정과 정책이행에 대한 감독, 평가를 위해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이 정책실장은 “국내의 정치 환경 상 국무총리가 관계부처 간 의견을 조율하고 심도 있는 심의, 정책조정 등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쉽지 않다.”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설치된 일자리위원회처럼 대통령 직속의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가 반드시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권리기반사회를 위한 개념정립과 서비스 확대가 뒤따라야함을 강조했다.

이 정책실장은 “국가 정책수립 차원에서 장애인자립에 대한 개념의 재정립과 확대가 필요하며,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와 재가 장애인을 지역사회로 안착할 수 있도록 탈시설 정책과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보장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되지 않아 다양한 문제와 함께 당사자의 피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형편.”이라며 “이 밖에 활동보조인의 자질향상, 황동보조인의 저임금, 이용료 자부담 등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밖에도 여성 장애인, 발달장애인, 정신 장애인, 시설 장애인 등 소수 장애인을 위한 정책의 부족에 대해서도 세밀한 제도의 필요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단순히 국가적 수준에서의 계획 뿐 아니라 지자체와 민간영역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성 있는 종합계획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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