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사협회, 윤리위원회 소집 및 회원자격 조치 고려서울시 “특별조사 실시 계획, 위법 사항 발견시 위·수탁 협약 해지 및 형사 고발”

  ⓒ한국여성사회복지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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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말하면 ‘기회를 잃었다, 넌 아웃이다’ 등과 같은 발언으로 저를 항상 두려움에 휩싸이게 했습니다.  팀장님들도 저를 감싸주기보단 회식에 참여하기를 유도했습니다. 이것이 저를 직원으로써 대하는 것인지 여자로써 대하는 것인지 회의감이 많이 들었고, 첫 직장에서 이런 일을 겪다보니 앞으로 제가 이 일에 종사하며 살 수 있을 지 의구심이 듭니다.”

서울의 한 대형 법인 복지기관의 A기관장이 사회초년생이자 비정규직으로 입사한 B여성사회복지사에게 약 10여 차례가 넘는 모임(회식, 복지관 관련 행사 등)에서 성추행과 성희롱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여성복지사회(이하 한여사회)는 1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을 넣었다. 한여사회는 A기관장은 B여성사회복지사가 퇴사한 뒤에도 ‘용서해 달라’ 또는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등의 문자를 보냈고, 같은 법인 내 다른 시설의 정규직 자리를 제안하며 압박했다고 전했다.

한여사회는 “A기관장이 회식이나 복지관 관련 행사에서 계속해서 성추행과 성희롱을 가하고, ‘정규직에 관심없느냐’라는 발언을 하는 등 B여성사회복지사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했지만, 사회초년생인 당사자는 참을 수 밖에 없던 상황이었다. A기관장은 다른 직원들에게도 불필요한 언행과 행동을 보였고, 그것을 비호하는 일부 팀장과 직원이 있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한여사회 한명숙 인권위원장은 “이 사안의 심각성과 엄중함을 인식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게 됐고, A기관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다.”며 “우리 한국여성사회복지사회는 B여성사회복지사를 적극 지지하고 옹호한다.”고 밝혔다.

이어 ▲A기관장에 의한 성희롱 규탄 ▲성희롱에 대한 철저한 조사 요구 ▲보건복지부-서울시의 여성사회복지사 인권 보호 성평등적 업무환경 보장 ▲보건복지부-서울시의 사회복지 기관 내 성추행 및 성희롱 근절 조치와 재발대책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또한 이번 사건에 대해 윤리위원회를 소집하고 한여사와 협력해 유사한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활동을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관계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내 윤리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이며, 윤리위원회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한 이후 회원자격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더 나아가 법적 판결이 나오면 자격의 정지·취소의 문제는 보건복지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착수에 따라 해당 복지관 운영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A기관장에 대한 직무 배제 절차를 진행하도록 요구했다.”며 “동일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복지관뿐 만 아니라 법인이 수탁 받은 다른 시설에 대해서도 특별조사(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특별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설운영 위·수탁 협약 해지, 형사 고발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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