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경기사협 회비 납부한 경기사협 회원에게만 투표권 인정...한사협 선관위 유권해석과 달라

사회복지사협회 3년 회비를 완납했어도 투표를 못할 수 있어 논란이다.

오는 2월 6일 실시하는 제10대 경기사회복지사협회(이하 경기사협) 회장 선거를 앞두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 즉 선거권자에 대한 기준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한사협)와 경기사협이 엇갈려 큰 혼란을 빚고 있다.

한사협 선거규정에 따르면 ‘선거 시행년도 직전년도까지 매년 연속 3년 이상 회비 납부자’를 선거권·피선거권자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 회비를 어디에다 몇 년간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선거규정에 명시돼 있지 않아 달리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논란의 시작은 경기사협 선관위가 선거권자를 ‘3년 연속 경기사협에 회비를 납부한 경기사협 회원’으로 규정하면서부터다. 이 규정대로라면 타 지역에서 회비를 납부하다 경기사협 회원으로 옮겨 등록했더라도 2015~2017년 등 3년 치 회비를 연속으로 납부한 경기사협 등록 회원만 선거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투표할 수 없다.

한사협 선관위가 각 지방사협에 내려보낸 공문에 따르면 소속 지방협회 회비 납부 여부를 규정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한사협 선관위가 각 지방사협에 내려보낸 공문에 따르면 소속 지방협회 회비 납부 여부를 규정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한사협 ‘어디든 회비납부해도 상관없어’ vs 경기사협 ‘경기사협 회비 납부자만 투표가능’

논란이 일자 한사협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일 각 지방사협에 공문을 내려 보내 ‘어느 지방협회에 회비를 납부하든 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고 공지했다.

한사협 선관위 공문에 따르면 “한사협 선거규정 제2조(적용범위)에서 한사협 선거규정은 지방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다.”며 “정관 제8조(회원의 권리)와 선거규정 제4조(선거권 및 피선거권)는 ‘소속 지방협회 회비 납부 여부’를 규정하지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원의 선거권·피선거권과 관련해 2차례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지방협회는 단지 지방사회복지사협회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회비징수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며 “회원의 선거권·피선거권 보유 여부는 어느 지방협회에 회비를 납부했는지와는 상관없으며, 정관상 지방협회는 독립 법인, 독립 단체가 아닌 지회조직이기 때문에 (한사협)협회 선거규정에서 정하는 선거권·피선거권의 범위를 상위규범의 위임 없이 확대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무효.”라고 해석했다.

그러자 경기사협 선관위 측은 기존 ‘3년 연속’에서 ‘1년 의무’기준으로 완화했으나 한사협 선관위에서 해석한 기준과는 온도차가 크다.

경기사협 선관위는 11일 홈페이지 공지문을 통해 “경기사협 선관위는 한사협 선관위의 지방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권 해석에 대한 논의 결과 2015년, 2016년 타시도협회 연회비 납부 회원이 경기사협으로 지방협회 변경신청 후 2017년 연회비를 납부한 경우에 선거권 부여를 결정했다.”고 알렸다.

변경된 규정에 따라 선거권리가 없던 ‘2015~2016년도 회비는 타 지방사협에, 2017년 회비는 경기사협에 납부한 경기사협 회원’도 투표권을 얻게 됐다. 그러나 회비를 냈더라도 2017년도부터 경기사협 회원이 아닐 경우에는 여전히 선거권을 얻을 수 없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경기사협 선관위는 한사협 선관위 공문 접수 후 기존 '3년 연속 경기사협에 회비를 납부한 경기사협 회원'에서 '2017년 경기사협에 회비를 납부한 경기사협 회원'으로 변경했으나 여전히 논란이다. 
경기사협 선관위는 한사협 선관위 공문 접수 후 기존 '3년 연속 경기사협에 회비를 납부한 경기사협 회원'에서 '2017년 경기사협에 회비를 납부한 경기사협 회원'으로 변경했으나 여전히 논란이다. 
한사협 선거규정 따르지 않더라도 뚜렷한 제재 근거 없어…의무 지키고 권리 못 얻는 회원만 ‘분통’

이에 대해 서정화 한사협 선관위원장은 “(한사협 선관위 권고내용과 다른 경기사협의)공고를 봤다. 이 내용을 공문으로 보내달라고 경기사협에 요청했으며, 이 공문을 본 후 조치를 취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경기사협 선관위가 한사협 선관위 규정과 달리 선거를 치를 경우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서 위원장은 “올해 협회장 선거를 치르는 충북, 충남, 경기 중 경기만 유일하게 (한사협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며 “(경기사협에) 경고를 할 수는 있으나 강제할 수는 없고, 결국 회원들이 문제제기를 해 바꿔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선거 종료 후 선거타당성에 대한 법적 검토를 받아 볼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가 연달아 열릴 경우 양쪽 선거에 다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직장이나 집을 옮기면 지회를 옮기는 게 당연하다. 근거를 갖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방 선관위(경기사협)에서 판단해줄 수 있다고 봤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며 “경기사협 측에 다시 한 번 한사협 선관위 규정을 준수하라고 강력하게 요청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경기사협 회원인 산성종합사회복지관 박종규 前 관장은 “지난 선거에서도 이 같은 규정 때문에 선거권을 얻지 못한 회원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다. 회비납부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협회’만 강조하는 것은 편협한 사고방식이다.”며 “이를 개선하라는 한사협 권고가 지난 선거에서부터 있었음에도 별다른 개선 없이 그대로 추진하려 한 것은 회원들을 우습게 아는 처사다.”고 규탄했다.

한편, 이번 경기사협 선거인 명부 열람과 이의신청은 오는 12일 오후 6시까지이며, 선거인 확정공고는 오는 16일 경기사협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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