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죽도로 폭행하고, 곰팡이가 핀 음식 등 먹여와

장애인을 학대해온 경기도 양평 장애인거주시설 시설장과 시설장 부인이 법적처벌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재판부(형사1단독)는 지난 23일 양평군에서 A장애인개인운영신고시설을 운영해온 시설장 이 모 씨에게 징역 10월과 범행에 사용된 도구 몰수를, 시설장의 아내인 김 모 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모씨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거주인을 상당시간동안 쌀 창고에서 외부로 나가지 못하게 했으며 거주인들이 싸우자 재발방지를 위해 미리 마련해 둔 죽도로 관련이 없는 거주인들까지 때린 것은 훈육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김 모 씨가 주장하는대로 장애인들에게 곰팡이가 핀 음식,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제공해야 할 정도로 피고인의 운영시설이 어렵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장애인을 돌보는 일을 해왔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장애인과 보호자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며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시설은 시설장 이모씨가 장애인을 통제하는 방법을 보여주겠다며 직원들 앞에서 죽도로 장애인을 폭행하고, 지시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장애인을 감금하고 곰팡이가 핀 음식을 먹이는 등의 혐의로 지난해 9월 폭행, 감금,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 사건을 최초 접수받는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는 지난 2016년 12월 이 시설에 대한 인권실태를 조사 후 경기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수사 2팀)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지난 2017년 2월에는 피해를 입은 장애인 일부를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전원조치 한 후 장애인이 경찰조사를 받는 동안 동석하기도 했다. 또 지난 3월에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양평군청,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등과 함께 현장조사와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를 실시했으나, 이 과정에서 시설장은 출입구를 차로 막고, 상담을 마친 장애인들이 시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위협하기도 했다.

1989년 예닮원이라는 미인가장애인생활시설에서 출발한 이 시설은 1990년 ‘사랑의 카네이션' 사업으로 사업을 확장했으며, 2006년부터는 토기장이라는 이름으로 이씨의 처가 운영하기 시작해오다 지난 2012년 회계부정, 장애인을 이용한 부당한 영리행위 등으로 폐쇄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이씨의 처가 시설장이었던 것을 이씨로 변경해 현재까지 시설을 운영해왔으며, 2013년에도 카네이션 제작, 농사일 등 장애인 노동착취, 금전갈취, 방임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경기도인권센터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장애인을 ‘죽도’로 때린 행위를 학대로 인정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자신의 비용을 들여서 장애인을 돌보는 일을 했다는 점을 고려한 점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장애인거주시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내린 판단인지 아쉬움이 든다.”며 “이미 2012년에도 회계부정, 장애인을 이용한 부당한 영리행위 등을 이유로 폐쇄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은 점이 이번 판결에 반영되지 않아서 아쉬움이 든다. 이번 사건이 장애인 학대의 심각성을 자각할 수 있는 선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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