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시설 종사자 제공 서비스 대비 ‘부당한 인건비, ’일·가정 양립‘이 불가능한 근무시간’ 근로 처우개선 촉구 위한 연대 결성

근로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여성가족부 시설 종사자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근로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여성가족부 시설 종사자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하나.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시하라!

하나.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과 동일한 인건비 가이드라인 마련 및 즉시 시행하라!

하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종사자를 충원하라!

하나. 종사자 처우개선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안정된 종사자 임금을 보장하라!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이뤄내기 위한 여성가족부 시설 종사자(이하 종사자)들이 ‘여성가족부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전국연대’를 만들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성가족부 시설 종사자들 근로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여성가족부 시설 종사자들 근로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지난 3일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선 종사자들이 다른 복지시설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차별을 받는다고 말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인건비는 동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시설의 임금에 60%를 밑돈다.’고 설명했고, 근무시간에 관련해서도 ‘사회복지생활시설은 3교대 근무를 통해 질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도가 마련돼 있으나, 여성폭력피해자지원 쉼터는 3~4인이 24시간 365일 근무하고 있어 정부의 국정 과제인 ’일·가정양립‘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종사자들은 “월급이 높아지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요구”라고 말하며 ‘전국여성폭력방지상담원처우개선연대’ 발대 이유를 밝혔다.

한편, ‘여성가족부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전국연대’는 ▲여성긴급전화1366전국협의회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현장상담센터협의회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이뤄졌으며, 여성가족부 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세미나는 오는 6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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