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액, 3인 가구 월 1,170만 원

2018년 9월부터 월 10만 원 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을 3인 가구 기준 월1,170만 원으로 확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기준안을 마련하고 이를 ‘아동수당법 시행규칙’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에 반영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연령과 소득인정액이 모두 충족되면 오는 9월부터 받을 수 있으며, 만 0~5세(0~71개월) 아동에게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72개월 간 지급한다. 대상 아동 당 월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신청 당시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 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3인 가구 1,170만 원, 4인 가구 1,436만 원, 5인 가구 1,702만 원, 6인 가구 1,968만 원으로 정하고 이를 고시에 반영했다.

양육비 지출이 큰 다자녀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 산정 시 추가 공제를 통해 가구 간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다자녀 공제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양육비 등을 고려해 둘째 자녀(연령 무관)부터 자녀 1인당 월 65만 원을 공제한다. 또 맞벌이 공제는 해당 가구의 근로사업 소득(임대 소득 제외) 합산금액의 최대 25%를 공제하며, 공제액 상한은 소득의 낮은 금액으로 제한한다. 예를 들어 남편과 아내가 월 500만 원씩의 벌 경우 소득합계 1,00만 원 중 맞벌이 공제액은 월 250만원이다. 반면 남편이 800만 원, 아내가 200만 원의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합계는 1,000만 원이나 맞벌이 공제액은 200만 원이 된다.

수급자․탈락자 간 소득 역전을 최소화 하기위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도 소득과 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아 아동수당을 받으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일부 가구(수급 가구의 0.06% 추산)에 대해서는 아동수당을 감액 지급한다고 밝혔다. 다만 감액 대상이 되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월 5만 원씩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감액 대상 요건: 소득인정액>선정기준액 -가구 내 수급아동 수x5만원)

보건복지부는 소득·재산 조사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타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아동(또는 가구)는 추가적인 조사 없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관계 기관 시스템으로 통보된 공적 자료만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819만 원 등 선정기준액의 70% 이하인 경우 선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해 추가 조사 없이 지급 결정 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선정기준안 등을 담은 시행규칙(안) 및 고시(안)에 대해 다음달 8일까지 20일간 입법(행정)예고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입법(행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8일까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되며, 입법예고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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