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 한국토지주택고사, 방위사업청, 제주,수원 등 우선구매 금액 가장 높아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이 1.01%로 법정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열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의 작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을 보고 받고, 올해 우선구매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구매제도는 중증장애인 60%이상을 고용한 생산시설의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해당 시설의 생산품 1%이상 우선구매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 2017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 ⓒ보건복지부
▲ 2017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 ⓒ보건복지부
지난해 공공기관 우선 구매 실적은 5,376억 원, 구매비율 1.01%로 3년 연속 법정목표를 달성했다.

우선구매 총액은 지난 2016년에 비해 75억 원 증가했지만, 구매 비율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구매비율 1.13%)

또 법정우선구매 비율 1%를 달성한 기관은 455개(45.1%)로 지난 2016년에 비해 51개소가 늘어났다.

우선구매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동북아역사재단(기타공공기관)으로 총 구매액 대비 28.3%(7억9,000만 원)를 구매했다.

우선구매 금액이 가장 큰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공기업)로 약 410억 원(구매율 2.09%) 이다.

국가기관은 방위사업청(216억 원, 1.05%), 지자체는 제주특별자치도(19억 원, 1.3%), 수원시(42억 원, 2.87%)가 법정목표 비율을 준수하고, 우선구매 금액이 가장 큰 기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법정비율을 지키지 못한 기관이 554개소로 54.9%에 달해 보건복지부는 올해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계획을 수립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상시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법정 의무비율 미달 기관에 대한 이행력 확보를 강화해 나갈계획이라고 말했다.

먼저 시정요구와 명단공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정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 요구 뒤에도 법정비율을 지키지 않는 기관 등에 대해 명단 대외 공표한다.

또한 수의계약 대행, 구매 컨설팅 등 공공기관 구매 편의를 위한 지원사업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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