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2018 춘계학술대회서 발표 6개 시설 인증…서울시 ‘시립 시설 위탁, 인증 법인한해 맺을 것’ 예고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진행 중인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에 대한 인증제가 공공성, 투명성 제고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지난달 27~28일 제주도 대명 샤인빌리조트에서 열린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2018 춘계학술대회에서 특별세션 ‘서울특별시(평가·인증)’에서 서울시복지재단 김연정 평가인증팀 과장은 지난 1월 발표한 사회복지시설 우수법인 인증제에 대한 소개와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김 과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주체로서 ▲투명한 재정운영 ▲책임있는 이사회 운영 ▲공익적 사업 수행 ▲특별한 윤리의식 등 사회적 책임과 △시설 운영 관리의 전문성 △수행인력의 전문성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사업기획과 수행 △성과관리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인증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했다.”며 “최근 일부 사회복지시설 법인에서 발생한 부정적 이슈가 드러나며 정책과 제도의 필요성을 느껴 지난 2017년부터 진행해왔으며, 법적으로는 시민공익위원회를 설립하고 관계법령 발의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인증제 추진 이유를 밝혔다.

인증제도 도입을 위해 인증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한편 사회복지분야 경력 10년 이상이나 비영리법인 경력 3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인증심사원을 선발한 후 교육을 진행했다. 이후 인증시범사업 설명회와 워크숍 등을 통해 법인관계자와 소통하려고 노력했다고 김 과장은 설명했다.

지표는 총 19개 지표, 49개 항목으로 구성된 필수이행 영역과 역량인증 영역으로 나눠 법인의 전반적인 법적 절차 이수 여부를 묻는 필수이행 영역은 모든 지표에서 통과해야 하며, 법인의 역량을 척도로 나눈 역량인증 영역은 총점 80% 이상, 각 분야별 최소 70% 이상 득점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 점수기준은 통과했으나 인권유린, 임직원 비리, 이용시민 학대, 부정수급, 회계질서 문란, 기타 법범 행위 등이 드러나면 인증제에서 탈락시켰으며, 인증 유지 중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고지했다. 특히 이번 심사는 인증심사운영위원회 인증심사원단의 서면·현장심사를 통과한 법인을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한 후 시민의 의견을 받는 공개검증 과정도 거쳤다.

김 과장은 “인증제를 준비과정서 법인 측은 ‘알아서 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는 거부감을 표시하기도 했으나, 홈페이지에 안 올라간 것들을 발견하는 등 법인관계자도 놀란 일이 있었다.”며 “법인 측에서도 관행적으로 진행하고, 업무인수인계를 통해 경험을 전수하니 까다로운 절차보다 관행으로 이뤄지는 일들이 많다는 반성이 있었다. 반면 시설은 평가에 대해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비해, 법인은 그런 부분에서 방치, 방관돼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또 “법적 기준은 대부분 이행하고 있으나, 설립연차가 짧은 곳은 법적 기준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 지속적 컨설팅이 없으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었다. 또 종사자 한 명 당 적은 곳은 2개소, 많은 곳은 52개소를 관리·감독하는 등 편차가 심한 반면 (법인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것이 지표상으로 나타났다.”며 “자금출처도 다양해 기업의 지원을 받아 후원개발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법인은 오히려 자원을 목적사업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었다. 그렇다 보니 자원개발이나 지역사회 소통 영역에서는 점수가 깎이는 등 법인의 특성을 담아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도 있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인증제에 대한 당초의 우려에 비해 ‘우리의 상태를 진단하고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말하는 등 긍정적으로 평가해줬으며, 인증을 매개로 법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 정책건의 등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 됐다.”며 “누구의 의도로 이걸 이끌어 가느냐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으나, 법인의 공공성 강화에 대해서는 법인 역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시범사업에서 본 사업으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시설종사자 처우 강화 등은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나 법인관계자 지원과 개선에 대한 논의는 없는 이유는 법인의 이야기의 대변기구가 없기 때문에 소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법인과 관련한 행정기구가 많아 등기변경이나 해산, 청산은 법무부, 관할 법인의 설치허가나 일상의 지도감독은 시·도지사, 정기 지도·감독은 시·군·구 등 유형별로 나눠져 있어서 누구의 자문을 받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푸념을 들었다.”며 “전담기구 등을 만들어 설치와 지도·감독까지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점에 대해 설명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다음세대재단 방대욱 대표이사는 “인증이란 것 자체가 유쾌하지 않다. 시작은 큰 그림을 그리는데 어느덧 사라지고 무슨 그림을 그리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인증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계속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새로운 사업을 통해 민간을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것은 아닌가, (법인 측에서) 의문을 갖는 것은 행정과 민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행정의 재량권과 연속성 등에 대해 서울시와 서울시복지재단이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한 반성이 출발의 전제조건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증제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법인의 질을 얼마나 높였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뤄져야 하며, 운영법인의 실태와 행정 개선사업에 대해서도 연구해야 한다.”며 “특히 인증사업 참가 법인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면제 등 인센티브가 마련돼야 하며, 참여한 법인에 대해서는 컨설팅, 교육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이 인증을 받으면 탁월성과 공인성 등 (법인의) 자랑거리가 되고, 인증지표 자체가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어져 한다.”며 “법인도 운영 시설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을 갖고 제도와 법, 행정사항 등에 대해 어떻게 목소리를 낼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스스로 행정의 진정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투명성과 전문성, 책무성은 기본이다. 이거 없이 무엇인가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지도감독과 인센티브는 이미 반영했다. 본 사업에서는 인센티브 기간 3년간 지도감독을 면제한다. 이 외에 어떤 부분을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노력중이다. 법인에서도 요구해 달라.”고 답변했다.

또 “지표가 달라 인증제도 받아야 하고, 지도감독도 받아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도 협의해야 할 부분이어서 중장기 과제로 검토 중이며, 인증제에서 탈락하면 수탁을 못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 불이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구연창 법인담당 팀장 역시 “그동안 법인은 외로웠다. 정책에서는 소외되고 책임만 떠안아 왔다. (인증제는) 일탈에 대한 점검이 아닌 교육과 성장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으나 “시설을 잘 운영하는 법인이 법인도 운영을 잘한다. 앞으로 시립(시설은) 이 인증제를 받은 곳과 (위탁계약을) 맺을 예정.”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인증신청한 법인 8곳 중 살레시오수녀회, 어린이재단, 영락사회복지재단, 온누리복지재단, 하나금육공익재단, 한국봉사회 등 총 6개 법인이 우수법인으로 선정됐으며, 이들 6개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총 113개소다. 인증 유효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2022년 12월까지며, 인증심사는 매년 한 번씩 실시하고 기존 인증된 우수 법인을 대상으로 2년 뒤 관리·감독을 통해 법인의 꾸준한 인증요건 유지를 점검한다. 5년인 인증 유효기간이 지나면 심사를 통해 재인증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6개 법인은 서울특별시장 명의 인증서와 현판, 3년 주기 자치구 정기 지도·감독 제외, 시설 종사자 교육, 법인 컨설팅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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