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법정수당 등 포함한 바우처 수가… 낮은 수가로 종사자 최저임금 보장 못받아

9일 사회서비스제도개선공동행동은 낮은 바우처 수가를 현실화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9일 사회서비스제도개선공동행동은 낮은 바우처 수가를 현실화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수가 현실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지난 2007년 보건복지부는 복지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으로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전격 시행했다. 이 사회서비스 바우처는 장애인활동지원을 비롯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올해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가는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의 경우 1시간 1만1,800원이며,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1시간 1만760원으로 책정돼 있다.

문제는 이 액수로는 최저임금조차 맞출 수 없다는 것.

사회서비스 제공기관과 노동자들은 한목소리로 “수가 안에서 주휴수당, 법정수당, 4대보험, 퇴직금 등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제공기관은 최저임금을 맞추기 어려운 실정이며, 노동자 또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을 개정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 대상에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을 포함시켰다.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제18조3(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주에 대한 특례)에는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주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회서비스제도개선공동행동 측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시간당 622원의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가 보조 효과를 얻기는 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최저임금을 지키지 못하도록 수가를 책정해놨기 때문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으로도 최저임금을 맞출 수 없는 아예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현실이며, 기관에 속해있는 노동자들은 또 다시 절망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들은 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추경예산을 통해 2018년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가 1만2,700원으로 인상 ▲내년도 예산 책정에 있어 올해 최저임금 인상안 반영해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가 인상 ▲사회서비스 기관의 안정적 운영 위해 기관 운영비를 합리적으로 책정해 수가에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낮은 바우처 수가로 위법 조장,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사업도 최저임금 보장 못해

온케어경기 홍여옥 실장이 발언하고 있다.
온케어경기 홍여옥 실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온케어경기 홍여옥 실장은 “정부가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업이 위법과 불법을 조장하는 행태를 보여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그는 “올해 정부 수가는 시간당 1만760원으로, 지침에 따르면 75%인 8,070원을 제공 인력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최저임금은 7,530원에 주휴수당과 연차를 포함하면 9,413원이 된다. 이 금액에 사회보험료와 퇴직급여를 계산하면 최소한 1만1,100원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요구하는 1만2,700원은 최저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최소금액임이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의 회의, 건의, 진전 등을 모두 묵살한채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입막음을 하고있다.”고 비판했다.

홍 실장은 “정부는 불합리한 사회서비스 제도를 숨기며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으로 명분 쌓기를 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으로는 최저임금을 보장 할 수 없다.”며 최저임금 지급보장을 위한 추경을 촉구했다.

사회적협동조합 양지돌봄 곽말라 사무국장 역시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시행한지 11년이 지났으나 지나치게 낮은 수가를 책정해놓은 정부로 인해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 사무국장은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최저임금에 맞춰 인건비를 제공하기 위해 적자 운영에 시달리다 파산하기도 한다. 또 최저시급에 못 미치게 급여를 제공해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또 현장 노동자들의 경력이 평균 5년 이상임에도 경력에 대한 노동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려고 목소리를 냈지만 정부의 반응은 없었다며 “정부가 진행하는 사업임에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현장의 노동자는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에게 요구해야 하는가. 현실성 있는 수가 인상으로 사회서비스 노동자가 정당한 노동자로 인정받는 사회에서 당당히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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