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어김없이 무더위가 찾아왔다. 6월달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35도가 넘는 날씨를 심심찮게 경험하고 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사람들이 시원한 빙과류를 많이 찾고 있다. 사람들은 식품을 고를 때 가장 먼저 살펴보는 것이 바로 유통기한이다. 하지만 아이스크림과 빙과류에는 유통기한 표기가 없다. 빙과류의 유통기한 미표시 문제는 매년 여름마다 꾸준히 언급되는 이슈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현행 식품위생법상 빙과류는 유통기한 없이 제조일자만 표시되어있다. 사실 빙과류는 다른 식품과 달리 주로 냉동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미생물 번식이 어렵다. 하지만 문제는 장시간 유통, 판매과정을 거치면서 녹고 변질되는 아이스크림이 생기기도 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빙과류 유통기한과 관련된 내용을 종종 접할 수 있다. 우리는 유통기한이 없는 빙과류를 섭취할 때 몇 가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우선 모양이 변형된 경우는 제품이 한 번 이상 녹았다고 볼 수 있으니 구매나 섭취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 원가보다 과도하게 할인 판매하는 것도 구입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특히 표면에 하양게 성에가 낀 제품은 보관이 잘못된 것일 가능성이 크므로 구매를 삼가해야 할 것이다. 2016년에 빙과류를 유통기한 표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아직도 계류 중이다. 소비자들이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도록 빙과류 유통기한 표시 및 허술한 유통.판매 문제 등이 꼭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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