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홈쇼핑·홈앤쇼핑·아임쇼핑 등 TV홈쇼핑 3사가 게르마늄 팔찌와 목걸이 등을 건강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방송을 했다가 나란히 법정제재를 받았다. 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객관적 효능이 입증된 바 없는 게르마늄 소재 제품을 마치 인체에 유용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한 TV홈쇼핑 3사에게 법정제재인 '주의' 조치를 의결했다. 앞서 NS홈쇼핑(발렌티나로사 게르마늄 팔찌), 홈앤쇼핑(크리스벨로 게르마늄 컬렉션), 아임쇼핑(유리 게르마늄 남녀 팔찌, 목걸이 세트)은 판매 상품이 스트레스 및 피로해소 등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NS홈쇼핑 쇼호스트의 말을 옮기면 "게르마늄은 건강기능식품도 있고 뭐 물로도 섭취를 많이 한다"며 "특히 물을 만드는 항아리도 50만원이 훌쩍 넘어가는데 그렇게 일시적인 느낌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피부에 닿을 때마다 움질일 때마다 원뿔 형태기 때문에 이게 피부에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힐링 느낌을 받아 보시는 거죠"라고 언급했다. 홈앤쇼핑 쇼호스트의 경우 "주변에 게르마늄 주얼리 구입하신 분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녹색창에 검색 한 번 해보고 이렇게 하다보면 관심이 없던 사람도 '어머, 어머, 나도 그런데. 나도 그래. 어, 그래? 어, 그래? 진짜로? 진짜로 그렇게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서로들 입소문을 내고 있어요"라며 "게르마늄이 이렇게 좋대. 그래서 요즘에 난리가 났다며? 이런 얘기 하면 고객님들 관심을 가지고 한번 눈여겨보세요"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아임쇼핑 쇼호스트는 "운동선수 출신이라 저런가 해서 알고보면 혼자 딱 숨겨놓고 막 게르마늄 팔찌 하고 있고 진짜 초록색 검색창에요 한번 검색 해보세요"라며 "저희가 사실은 방송 중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정말 아쉽기는 한데 게르마늄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더 이상은 안할게요"라고 언급했다가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심위는 이 사안에 대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 제3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법정제재' 또는 '과징금' 처분은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진다. 지상파, 보도, 종편, 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인터넷광고 등을 통해 게르마늄이 질병치료 등 건강에 유용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그 유효성이 입증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적 매체인 상품판매방송에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제품의 효능을 강조하고 나아가 제품에 대한 허위·과장광고를 검색해 볼 것을 유도한 행위는 명백하게 심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법정제재 결정 이유를 밝혔다. 게르마늄 팔찌·주얼리 등은 근거없는 속설을 활용한 대표적인 '유사과학' 상품으로 최근 다시 건강에 좋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홈쇼핑 등을 통해 불티나게 팔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광고 등에서는 게르마늄 팔찌나 목걸이가 알레르기·관절염·골다공증·통증은 물론 심지어 암과 치매까지 억제한다고 언급한다. 또 게르마늄에서 나오는 음이온이 혈액 내의 전자 농도를 높여 운동능력을 향상하고 노화를 방지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에 최근 라돈 침대 사태가 확산됨에 따라 이같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상품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라돈뿐 아니라 게르마늄, 이온수 등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상품들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게르마늄의 경우 '독일의 원소'라는 단순한 이름인데 근거없이 신비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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